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최대한 낮출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가지 편법 등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의류의 경우 태그를 뜯어서 버렸고 현지에서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입국시 걸리지 않을수도 있지만, 담당자마다 선별 기준이 다를수도 있다보니 가급적 자진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