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시 상업송장에 HS코드 기재

수입할 때, 상업송장에 HS코드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나요? 여러 인터넷 양식에는 HS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관세법에서 나오는 상업송장 예시에도 있지 않은데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블로그 글 중에 HS코드는 꼭 필요기재 사항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아서 혼동됩니다ㅜㅜ 혹시 필수가 아니더라도 최근 동향이 기재하는 추세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추가해서 보통은 작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필수는 아니지만 거의 필수와 같은 해상보험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을듯 합니다. 다만 단순한 물품의 경우에는 HS code가 없이 발행되기도 하며 추가적으로 현지 통관 HS code가 다른 경우 생략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의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주로 전문자격사인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S CODE를 기재하면 신고하는 관세사 입장에서는 참고하기에 좋은건 분명하지만 반드시 필수로 입력해야하는 사항은 아니며 기재하는 경우는 업체마다 다르다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업송장에 hs code를 기재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hs code를 기재하지 않은 상업송장으로도 거래 및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세관당국의 품목분류 문의 등이 있을 경우 따로 관련 증빙자료(품목분류를 위한 정보)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 자체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