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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까마귀88
기막힌까마귀8821.04.30

원산지증명서 BOM에 필요한 HS 코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BOM을 작성해야 하는데, 제품의 종류와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아서 관세사님의 컨설팅을 받지 않으면, 검색한 HS 코드가 맞는지 확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역업무 담당자가 직접 HS 코드를 검색하고, 확인해서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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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 물품의 HS CODE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 때 기본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BOM(원재료 내역서)입니다. BOM에는 원재료의 HS CODE 6단위를 분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HS CODE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HS CODE 확인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며 관세율표에 특게된 품목이라면 직접 검색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및 해설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구조 및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령 정보포털>

    하기의 링크 우측 작은 검색창에 품명을 넣어 간단하게 검색이 가능함. 또한, 왼쪽의 품목분류 국내 사례에서 품명 등을 입력하여 분류된 사례 확인이 가능함(다만, DB가 없는 경우 또는 검색조건이 잘못된 경우에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음)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자분께서 HS CODE를 직접 검색을 통해서 정확한 HS CODE로 분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 많다면 더더욱 어려우실겁니다. 또한 HS CODE에 따라 원산지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등 HS CODE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정확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해 부품들에 대해 HS CODE 분류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 원산지판정 시 세번변경기준 활용을 위해서는 완제품 및 원재료의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

    HS CODE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여러곳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다음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1.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2. 트레이드내비

    http://www.tradenavi.or.kr/

    HS CODE 자체를 찾는 것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이 조금 더 편합니다.

    국내사례 등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HS CODE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체적인 HS CODE분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자금적인 부분이 걱정되신다면 각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FTA 현장방문 컨설팅 사업을 통해 HS CODE분류 등 원산지판정에 관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의 종류와 투입되는 부품이 많다면 화주 실무자분이 모든 내용을 검토하여 HS CODE를 기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용하시는 관세법인이 있으시다면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컨설팅을 문의해보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자체적으로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이라는 곳에서 HS CODE 확인은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다만, 품목분류라는 것은 분류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직접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