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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P/I(Proforma invoice)와 P/O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당사자와 무역계약을 진행하면서 매도확약서(Offer Sheet)나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의 서류가 도출됩니다. 구매계약서는 매수인(수입자)이 물품을 일정하느 조건으로 구매하겠다는 주문서입니다. P/I는 견적송장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업송장이므로 사실상 같은 형태의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서류에 들어가는 항목은 주로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준적인 서식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자명, 판매자명, 원산지, 선적조건, 도착지, 결제방법, 유효기간, 품명, 수량, 단가, 가격, 검사조건, 발행일자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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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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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중에 "가산금액" 이란 것은 어떤 금액들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역은 관세평가를 통해 누락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2. 용기 및 포장비용 :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생산지원비용 :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권리사용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5. 사후귀속이익 :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운임 및 보험료 :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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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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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통관절차 말고 "간이통관"이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간이통관이란 정식통관절차 중 신고항목을 간소화한 것을 말하는데, 수출신고/수입신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수출물품 가격이 FOB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므로, 정식 수출신고서보다 기재해야할 항목이 상당히 적습니다.수입신고의 경우 특송물품으로 반입시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목록 제출만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우편물의 경우 미화 1천불 이하의 물품은 역시 우편물 목록에 따라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행낭이나 유해와 유골,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부로 발송되는 자료 등 특수한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특정사유에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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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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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로 수입이 많나요 수출이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최근 20년간의 자료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흑자를 누려왔으나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심화되어 올해도 적자로 마무리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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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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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담배 케이스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케이스는 HS 3923.1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원산지 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품 특성상 스티커나 태그로 진행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소포장의 경우 예외적인 방법으로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것이 불가능하거나 표시를 함으로써 제품이 오히려 훼손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 단위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표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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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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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 위탁가공무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탁가공으로 원재료를 임가공을 위탁하는데 전량인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가공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로 수입하지 않고 제3국인 외국으로 판매도 가능하다고 정의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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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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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나 쿠바같은경우 무역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쿠바의 경우 특히 시가의 품질이 좋다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쿠바산 또는 도미니카공화국 등의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외교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 민간 교류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대만의 경우가 그 예시로 볼수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단교하는 조치를 쥐하였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하게 무역이 진행중입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 예외다보니 민간 업체가 마음대로 교역하기는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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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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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GA 협정에서 직접운송기준 적용 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ATIGA 운송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협정문 Article.32 Direct Consignment에 규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AGITA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FTA가 직접운송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요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경유가 타당한 경우2. 물품이 해당 지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3. 물품이 하역 및 재적재 또는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도 거치지 않은 경우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한-아세안 FTA를 준용한다고 가정했을때 1번의 경우라면 전 운송 구간을 커버할 수 있는 통과선화증권 또는 해상-육상 각 운송구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필요에 따라 세관 통제하에서 가공되지 않았다는 비가공증명서까지 준비하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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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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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H 세번변경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TIG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상에 해당 완제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PSR)이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라면 단순하게 가공되지 않고 충분가공원칙을 충족하는 전제하에서는 가능합니다. CTH에서는 말그대로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 4단위가 다르면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상 또는 외국산이여도 무방하며, 실무적으로 원재료의 원산지가 모두 미상인데도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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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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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조출료(Dispatch Money)는 어떤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조출료(Despatch Money)는 항해용선에서 정박기간 중 약정기간 위반과 관련하여 나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약정된 기간 이전에 하역을 완료하였을 경우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서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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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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