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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8502.13.00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자리 숫자는 국가마다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HSK라고 하여 8502.13-XXXX 코드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의하신 코드는 우리나라 코드가 아닌 수출국의 코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HS 8502.13 이하에는 1010, 1090, 2000, 4000이 각각 품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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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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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150달러가 안되면 관세가 면세 되는걸로 아는데 매번 면세인지 아니면 1년 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 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으로서 미국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화 150불 이내가 면세한도이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직구에 대해서 연간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 수입건마다 면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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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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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해 사업자 통관 시 수입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사업자 통관이라는 의미는 사업자 명의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다음에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신고 절차를 반드시 거친 다음에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대부분 수입업체는 관세사에게 대행신고를 의뢰합니다. 다만, 화주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자가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신고서를 항목별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수입화물 검사 등에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4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신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결재처리가 나면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가수리가 되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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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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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 결정기준은 WO, WP, PSR, OP 중에서 하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산품들은 비 원산지재료를 가지고 HS CODE 6단위의 원산지 기준인 CTH(예)를 충족하면 PSR로 표시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원산지 재료(한국산)만 가지고 충분가공을 한다면 원산지 결정기준은 증명서에 WP로 기재하는 것이 맞으므로 해당 내용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각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하게 구비하고 신청시 첨부해야 하겠습니다(한국산이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중국산을 역내산으로 누적한다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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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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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때 수입하지 못하거나 위법적인 물건을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는 다음의 품목은 수입금지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든 개인 자가사용목적 모두 해당됩니다. 특정 물품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짝퉁 제품, 마약,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특정 성인용품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기 사항 외에도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금지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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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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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에는 제품의 CBM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추가되거나 수량, 중량, 금액 등이 다르다면 해당 부분은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이 추가되었다면 C/I가 변경되었을 것이므로 신고한 관세사에게 정정 전/후의 C/I로 수출신고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선적 전에 임박해서 할 수도 있으며, 상차를 하지 않았는데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정정의 경우에도 품목 글자수에 따라 오류점수가 카운트되기 때문에 정정이 오히려 화주에 오류점수 부담이 크다면 취하하고 새로 신고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선적 전에는 가능한 부분이므로 포워더와 관세사측에 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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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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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간이환급을 잊어버렸을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상에 자동환급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포워딩사 변경에 따라 신고 관세사가 바뀌었어도 수출신고필증을 모아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관세사 또는 환급신청을 대행할 관세사에게 수출신고필증 등을 전달하시어 간이정액환급을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처리해주실 겁니다. 자동환급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반기, 분기, 1년 단위별로 수출신고필증을 모아서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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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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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인형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를 현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면제 또는 다른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봉제인형의 경우 원산지표시는 다음과 같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 표기방법>현품에 원산지표시 또는 조립식 완구 및 퍼즐은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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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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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으로 브랜드 수입 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므로 반기별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매출세액이 더 크면 납부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매입세액으로 부가세 환급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자 비용처리와는 다를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부분은 세무사분께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물품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MADE IN CHINA)가 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식품,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필수지만 공산품을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상대국에서 발행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것을 가정하였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수입하여 세금을 납부한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된다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시 부가세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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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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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 기장 대리와 수입수출 대리가 필요할 땐 관세사와 회계사(or세무사) 중 누구에게 의뢰를 맡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기장 대리는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진행하며, 수출입통관 대행은 관세사가 진행합니다. 해당 업무는 법적으로 각각의 전문 자격사만이 가능하므로 세무사가 통관업무를 할 수 없으며, 관세사도 기장 대리를 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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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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