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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반품 시 관세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반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후 6개월이내 반품(수출)을 해야 하는데 물품가격 미화 1천달러 이하의 경우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다음의 서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구비서류>구매확인서류(구매내역), 반품확인서류(반품확인서), 반송확인서류(반송장라벨, EMS 접수증 등), 환불증빙자료(카드사 취소영수증 등), 통장사본(본인명의), 수입신고필증(제출 불필요)상기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전자신고 > 환급 >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후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가까운 세관에서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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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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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을 사 들고 입국할때 안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면세한도 내라면 문제가 없으며 면세한도를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시 반입이 되지 않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금지품목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2. 자가사용 한도 초과 물품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한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3.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반입한 품목이 세금이 너무 과다하여 납부할 수 없다면 물품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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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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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관세 혜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 이하 금액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인증 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신고서 문구를 기재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다면 해당 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협정적용을 위해서는 인보이스에 해당 문구를 기재하여 수출자의 서명을 해야하므로 요청은 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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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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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비 등 관세사에게 주는 비용은 입고진행될 때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 관세사측에서 통관예상경비 청구를 전달해줍니다. 해당 내역에는 관세 및 부가세, 각종 물류비용과 통관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결재가 나면 세금을 납부해야 수리가 되어 찾을 수 있는데 적어도 결재 전에는 관세사 사업자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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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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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수출시 원산지 증명서 종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인도에서 진행한다고 컨사이니가 인도업체라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종목적지가 네팔이고 인도가 경유를 하는 방식이라면 네팔과는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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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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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로 물품 발송시 DDP 조건으로 예상비용 확인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이라면 인코텀즈 규정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다고해도 실제 통관은 수입자 명의로 진행하는데 이때 각종 비용 및 세금, 수수료 등에 대한 통관경비예상청구서를 요청하시면 DHL 관세사측에서 안내주실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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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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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cy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Y(Container Yard)는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컨테이너가 꽉채워지면 해당 야적장으로 이동하여 선적 작업 등이 수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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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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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등으로 대량의 물건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운동용구는 일반적으로 HS 9503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8%,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또한, 우라나라는 CIF 금액(물품대금+운임+보험료)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 산출은 HS CODE와 CIF 금액이 있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거나 또는 소액물품으로 증명서 제출면제를 이용해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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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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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려면 환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대금 결제를 대부분 미국 달러로 하다조니 환율에 따라 이익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놓고 본다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고환율일수록 이득이 극대화 됩니다. 다만,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수입한 제품을 가공하여 수춯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재료비도 상승하므로 고환율이 정답은 아닐수도 있으므로 젓당히 높은 환율이 유리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환율 외에도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야 무역수지가 흑자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들은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관세 인하를 할 수 있는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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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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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따른 무관세 제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WTO 협정에 따라 관세가 무세(0%)로 적용되는 품목은 수출국의 원산지 또는 다른 국가의 원산지여도 적용이 됩니다(물론 WTO 회원국이라는 전제 하). 따라서, 일본산 제품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해도 해당 세율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FTA 측면에서는 일본산 제품은 한-중 FTA 적용은 어려우며 RCEP 협정세율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관세율 비교를 하여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게 유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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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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