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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에서 국내로 여성운동복 _ 수입판매?구매대행?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구매대행과 관련한 다음의 요건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면 수입업자가 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관세 및 부가세를 부담해야합니다.1. 해외 물품이 국내에서 통관시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며,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 함2. 국내의 창소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3.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4. 주문건별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들을 보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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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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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 물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류는 포장, 하역, 운송, 보관 및 정보와 같은 여러 활동을 포함한 물품이동의 전체를 최적화하는 활동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제물류의 경우 위탁받아 수행하는데 무역과 관련이 있습니다.유통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물건이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물류는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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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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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계약과 적하보험계약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운송계약은 필수적입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해상/항공/육상 또는 복합운송의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를 전문으로 하는 포워더 또는 선사와 체결합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의 운송과정에 있어 예기치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물품에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것도 일반적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은 인코텀즈 조건인 CIF, CIP를 제외하고는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운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예: 수에즈 운하 사건 등)에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둘다 계약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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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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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렉티브 미디어 컨텐츠 수출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들 통관 질문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ㅠ_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세가지 품목을 수출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수출은 수입과 달리 특별히 요건을 지정한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품목마다 다르긴 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터를 수입한다고 하면 전파법과 전안법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는 수입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EU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CE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나라마다 인증 체계 및 명칭, 절차 등은 상이하며 해당 인증을 준비하는데 시간,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현지에서 조달하는것보다 이득이 된다면 인증을 준비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금액과 한국에서 인증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수출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물류비용과 현지 세금 등을 고려하시어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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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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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시, 수출자/제조사의 신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양사에 실적이 잡히는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수출실적이 인정되지만 제조자의 경우 간접수출로서 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유트레이드허브 홈페이지에서 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등을 업로드하면 되므로 실적을 인정받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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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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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의 경우 다른 세금을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예를들어 애플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의 경우 미국에서 발표하는 경우 $999달러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환율이 오르는 금액 등을 고려해서 현재 환율로 환산한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역대금은 대부분 달러로 결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기업들은 국제무역을 수행하면서 어느정도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물론 원자재 비용 등이 치솟는 기타 이유로 인해 단가를 올릴수도 있습니다). 미 달러 환율은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정도 밴드를 설정해놓지만 환율이 급등한다면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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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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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동 지게차 .반자동 지게차 수입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자로서 물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포워더를 통해서 화물 운송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매우 많고 견적금액이 상이하므로 최근에는 웹상에서 견적을 내주는 몇몇 업체(예: 트레이드링스, 밸류링크유 등)를 통해 화물 견적입찰을 내보는것도 권장드립니다. 또, HS 8427.10에 분류되는 지게차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대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지게차의 경우 수입요건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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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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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와 DDP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DP(Delivered Duty Paid)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LDP(Landed Duty Paid)는 인코텀즈가 아닌 미국무역행정청에 의한 규칙으로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인코텀즈의 CIF 조건 + 관세 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입국의 관세 등 제반 세금을 부담하고 수입통관 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다음의 기사내용을 참고하시어 LDP 조건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기사링크>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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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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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vs러시아 전쟁으로 한국에 미치는 무역?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대외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부 영향에 취약하여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무역적자도 심화되는 중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GVC)가 차질을 생기게 되어 다음과 같은 예시의 문제들이 야기되며 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1. 기존에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던 물품을 다른 나라에서 비싸게 주고 사옴 (예: 반도체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2. 물류 병목현상 발생으로 인한 가격 폭등 (예: 러시아 루트가 막혀 다른 노선으로 비싸게 들여와야하며 연어 가격 폭등)3.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스위프트 금융망 제재로 인한 사실상 무역거래 정지로 인한 수출 및 외화획득 불가능4. 러시아산 원유 및 천연가스 미공급 등으로 인한 유가 폭등코로나19로 어느정도 회복되면서 유가가 상승하고 있었던 점과 금번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사태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실정입니다. 저 역시 주유소 가면 상승된 가격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종결되어 리스크가 제거되고 원자재 수급 등이 원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금번 사태가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는 쉽게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비상플랜을 가동하여 리스크 분산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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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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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통해 수입하는 제3국의 상품 통관문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산지가 방글라데시인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류는 일반적으로 13% 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이지만, 중국의 경우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어 중국산 제품이면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AP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관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일부 품목은 제외되는 것도 있으므로 의류별로 다릅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경우 우리나라와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가 체결되어 있어 의류제품의 경우 일부품목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원산지가 방글라데시이고 기본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관세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관세부분을 절감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면 원산지증명서와 직접운송을 고려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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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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