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수출신고필증이란 무엇인지 쉽게 풀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관세법에서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청에 수출에 내한 내역 등을 정식으로 신고하여 이행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서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세금계산서는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므로 수출신고필증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업체한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유상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이 세금계산서와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선적일이 기준이 되지만 다른 경우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필증과 실제 선적이 되었다는 선하증권(B/L)을 같이 제출해야 세무사측에서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제 /
무역
22.03.05
0
0
전자상거래로 수출 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외화로 받게 됩니다. 다만, 수출에 해당하려면 관세청에 정식으로 일반 수출신고 또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해야합니다.아마존에서 셀러로 활동하시어 판매하고 바로 입금되는게 아니라 정산하고 계좌에 입금되는데 최대 5영업일이 소요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출실적 인정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3. 관세 환급(제조업체 해당) 4. 정부 차원의 수출 장려금, 저리 융자 혜택 5. 수출역량 강화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 정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가산점 적용6. 수출신고한 제품이 고객 반품으로 한국으로 재수입 시 반품 제품으로 처리되어 관세 대상 제외7.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탑 수상(연간 100만 불 이상 수출 시)
경제 /
무역
22.03.05
0
0
러시아 사태로인해서 한국의 수출사업에도 영향가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전체 수출 교역국 중 12위에 해당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SWIFT망에서 배제하는 등 금융적으로 초강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하더라도 대금을 회수받는데 제약이 커서 사실상 수출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역시 필요한 물품을 수입해야하는데 수출국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물가가 폭등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전쟁으로 무역 및 금융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무역협회에서 공지한 무역뉴스 하기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뉴스링크>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searchOpenYn=&pageIndex=1&nIndex=67261&sSiteid=1&searchReqType=detail&pcRadio=1&categorySearch=1&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inent_nm=&continent_cd=&country_nm=&country_cd=&sector_nm=&sector_cd=&itemCd_nm=&itemCd_cd=&logGb=A9400_20220228
경제 /
무역
22.03.05
0
0
3자 무역 환적 진행 시 BL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삼국 간 무역인 중계무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A에서 B로 직송시, A와 B업체가 서로 노출이 되면 안되므로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는 스위치(SWITCH) B/L이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우선 A가 쉬퍼로 기재되고 컨사이니가 한국으로된 B/L이 필요하며, 해당 B/L을 근거로 포워더분께 다시 스위치 B/L을 요청하시면 쉬퍼는 한국, 컨사이니는 B로 기재된 B/L이 발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우스 및 마스터 B/L을 중간에 처리해주는 포워더 분께 전달해주셔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2.03.03
0
0
명품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구매대행업(수입자 아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통관시 개인 구매자의 정보로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구매대행의 경우 물품가격, 국내외 운송비, 관부가세 등 세액, 통관수수료, 구매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하여 물품의 주문, 배송 및 통관절차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절차는 국내 구매자의 정보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입신고는 수입자, 관세사등만이 할 수 있으므로 구매대행업체가 통관 대행업무까지 구매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관세사 등에게 수입신고절차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미화 600불은 해외직구 면세한도 초과이므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구매대행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가 매출이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받은 정산 내역이 필요하게 되며, 물품가액과 배송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해당 파일에 기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매출액 산정하는데 있어 세관신고 여부가 고려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구를 하는 경우 목록통관이든 일반 수입신고든 세관에 신고되어 처리되는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경제 /
무역
22.03.02
0
0
캐리어에 넣어서 수하물로 보내는 경우에도 물품들을 다 잡아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탁송품이나 여행자 물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엑스레이 투시기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 고가의 명품백 등은 세금이 크기 떄문에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들어, L사의 명품백을 상자를 버리고 파우치에 담아 캐리어에 넣어서 보낸다고 가정했을때, 해당 캐리어에 자물쇠가 채워져 검색대로 가지 않으면 계속 소리가 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사람당 한병씩은 가능하므로 나누는 것이 문제가 없겠지만 한사람이 과도하게 많이 들여오는 경우에는 걸린다고 생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경제 /
무역
22.03.02
0
0
인코텀즈 조건 FOB, EXW, DDU 은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조건입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으로 주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본선적재 이후에는 수입자가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또한, 보험 부보의 의무는 CIF와 CIP만 규정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조건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각 조건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분기점을 벗어나면 매도인(수출자)에게는 면책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2.03.02
0
0
인보이스 두건에 비엘 한건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건의 수출신고로 한건의 B/L로 대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포장'으로 한 건의 B/L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업송장(인보이스가)가 별도로 발행된 상태이므로 포워더 또는 선사측에 요청하시어 처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제 /
무역
22.03.02
0
0
해외명품구매대행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관신고 및 세금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신용카드인 경우에도 가능한지 여부는 세무사분께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매출'은 고객 결제금액 - 상품 매입가액 - 배송비를 뺀 금액입니다. 세관에는 어떻게든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목록통관 방식이라면 간이하게 처리되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배제의 경우라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였다면 답변2와 같이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 600불이 초과되는 경우라면 면세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세관에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경제 /
무역
22.03.02
0
0
수입물품의 통관 절차 문의(에이전트 운송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포워더에게 관세사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포워더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수입통관 업무처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거래하는 관세사가 있으시다면 포워더에게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 정보(상호,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를 전달하셔야 해당 관세사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포워더에서 여러 관세사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측면에서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한군데의 관세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제 /
무역
22.02.27
0
0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