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품목은 사람 입에 닿는 제품이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검역 대상입니다. 따라서, 식품검역 절차가 통과되어야 요건번호를 입력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5. 수출계획서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8. 수출 위생증명서 (축산물의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