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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븍극곰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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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조건 수출의 전체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품목은 화장품이고, FOB조건의 수출계약건 입니다.

1. 전체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검색하더라도 구체적이지 않아, 무역에 대해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네요..

ex) 1) 00를 00로 보냄 2) 00에서 00를 받아 00에서 00를 받음 등

- 현재 진행내용 : 오더받음 -> CIPL 작성 까지입니다. 물건은 패킹중이며, 수입사로부터 인도받을 물류사를 기다리는중입니다.

2. 무역초보회사라 수출실적이 중요하여, 실적을 늘려가야 하는 입장이다보니, "면장"이라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알게되었는데, 위 1번의 프로세스 어느 단계에서 신청을 어떻게 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유니패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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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일반적인 수출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은 당사자인 바이어와, 제품 운송을 위해 포워더를 수배하시고, 수출신고는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관세청에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대행을 요청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신고서의 많은 항목을 오류없이 작성하고 물품 검사 등 세관업무에 대응하는 것이 업무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자가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수출신고서 양식과 작성요령이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니패스에 회원가입, 인증서 등록, 사용자 등록의 절차가 먼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FOB조건이면,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 수출입자간 계약 -> 수출자가 CI, PL 작성 및 패킹 -> 수입사로부터 인도받을 물류사에게 전달(수출신고필증을 보통 이때 전달) -> 나머지부터는 수입자가 계약한 포워딩이 진행하니 사실 수출업자가 개입할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수출시 필요한 것이 수출신고필증이며, 실무적으로 수출면장이라고 부릅니다. 면장은 예전 분들이 쓰는 용어이긴한데, 정확한 것은 수출신고필증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튼,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려면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근거로하여 관할세관에 신고를 해야하는데, HS CODE, 관할세관부호, 장치장부호, 세관과 등 기재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사실 처음하는 수출사가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하는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수출물품이 FTA가 적용되는 물품일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수입업체가 FTA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전에 HS CODE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세세한 해석은 아래 게시글을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리며, 유니패스가 홈텍스처럼 자동으로 딸려오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작성하는데 에로사항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유니패스로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 수출신고필증 해석 및 파헤치기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40744126 )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적재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신고는 화주의 명의(자가신고)로 할 수 있으며, 물량이 많으시지 않다면 사설 통관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조(신고의 시기)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별도로 정한 특수형태의 수출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5조(신고인) 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신고의 기준)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CI/PI가 확정된다면 보통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고의 관할세관 기준이 '물품소재지'이기 때문에 신고 당시의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