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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수출관련하려 제품이 출고되는데 이런경우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a사업자가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b사업자도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여 신고서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a사업자의 바이어(해외거래처)에 대한 부호도 역시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측에서 위임장을 전달하여 받은 자료를 근거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자 및 생산자 정보 입력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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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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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개인통관부호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결제 단계에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통관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관세청 또는 관세사 측에서 안내가 올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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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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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거래 관련하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EXW(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구내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공장, 작업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둘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규칙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으로 지정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으므로 기타 지정된 장소로 보여집니다. 또한, 제조업체를 하면서 동시에 수출업체인 경우도 많지만 영세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제조 및 내수만 진행하여 수출업무를 모를수도 있으므로 문의하신 케이스는 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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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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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기재하신대로 무환은 샘플, 하자보수용 등으로 물품을 받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를 말합니다. 구입하신 경로는 무환이 아닌 유환으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시 수출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수입통관 단계에서 관세를 절감 또는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협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미화 1천불 이내의 소액물품의 경우 제품의 원산지 및 구매내역 등을 확인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면제하여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에 해당하신다면 적용하는 것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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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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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기름 해외로 판매시 법적 서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1515 또는 1516호에 분류되는 참기름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히 요구되는 수출요건은 없습니다.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상업서류인 상업송장(인보이스)과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청에 수출신고 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FOB 금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이면서 전자상거래 업체로 지정된 경우라면 일반 수출신고보다 간이한 방식으로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참기름의 경우 수입국에서는 개인에게 허용된 수량 외로 수출된다면 검역 절차 등이 요구되므로 수출국에서 준비하여 바이어에게 전달되어야 하겠습니다.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글로벌셀러가 꼭 알아야 할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팁>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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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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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달러 미만 관부가세 납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DDP 조건은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해당 조건으로 설정되었다면 판매자측에서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DDP 조건이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세금은 납부해야하지만 일단 DHL 측에서 대납하고 추후 판매자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DHL에서 안내주신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신고필증을 받아보시면 사업자 명의로 신고하여 세금 내역을 확인되므로 판매가 가능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사업자로 통관하면 수입신고필증(또는 수리내역서)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서류는 5년간 잘 보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건마다 수입신고처리되는 내역에 대한 결과라고 보면 되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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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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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구매시 제한규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을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1. 직구 구매시 금액 제한이 나라별로 다른가요?A1. 해외직구의 면세한도는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목록통관시), 그 외 국가는 150달러(목록통관 또는 목록통관 배제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으로 미국에서 출발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화 150달러 입니다.Q2.직구로 구매하면 안되는 물품이 있나요?A2.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까지 자가사용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물품, 모조품 등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Q3.영양제 6개까지만 구매 가능하다는데요. 그럼 통관날짜가 다르면 더 사도 되나요? 기간기준이 어떻게되나요?A3.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합산과세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 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ㅇ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ㅇ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ㅇ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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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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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매확인서 발급 및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 관리규정에서 정의하는 "구매확인서"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구매한 경우에는 구매확인서 신청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증서에 한한다)를 말합니다.따라서, 원료 및 기재에 모두 해당이 되며, Utradehub에서 구매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 용도명세에서 원재료로 선택하면 발급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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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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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원산지 결정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한-캐나다 FTA에서 B기준은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이므로 C기준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타 협정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 기준으로 기재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원산지 재료로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료보관 등이 잘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만약에 수백가지가 들어가는 기계의 경우 B기준으로 기재했다면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에 사후검증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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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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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부호라는 결국에는 관세의 문제인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번호(HS CODE; 세번부호)는 부(Section)-류(Chapter; 2단위)-호(Heading; 4단위)-소호(Sub-Heading; 6단위)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앞의 두 자리인 류가 결정되면 해당 류 안에서 호가 결정되고 내려가는 Hierarchy 방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번부호 최종단위는 관세율, 수출입요건, 원산지, 환급액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많은 부품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세번부호까지 관리하는 일은 여간 쉬운것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부품이 사이즈는 다르지만 기능과 특성이 동일하다면 일반적으로 같은 세번부호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 다르다면 각각 부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수입신고시 적당한 세번부호로 결정해서 신고하고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기업심사 대상이 되어 세번부호가 잘못되어 관세율 변경으로 인한 가산세 납부 및 기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정확한 관리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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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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