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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들어올 때 유가공품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공개한 '알아두면 유익한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에 따르면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며,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치즈는 검역대상입니다. 품목 예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치즈도 이에 준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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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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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시의 메리트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PTPP는 미국이 빠진 TPP를 일본 등이 재정비하여 출범시킨 메가 FTA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일본과의 직접적인 FTA, 농수축산물 업계의 반발, 수준높은 규정 등)로 미뤄왔지만 결국 가입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탈퇴해서 약간의 메리트는 사라졌고 말씀하신대로 일본이 반대할 확률도 적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CPTPP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조건 수락시 회원국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FTA와 개방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고 모두 득이 되는것이 아닌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시장 확대 및 다변화를 통해 이득(무역수지 개선 등)이 되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CPTPP는 RCEP 대비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가 높으며,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이동 자유화,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금지 등 요구하는 수준이 높습니다. 초기 출범국이 아니다보니 가입이 쉽지 않겠지만 동 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비율이 높아지고 대상 품목도 늘어난다는 점, 공기업 규제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 등 국내 업계가 세계 수준의 최신 통상 규범에 발맞출 계기가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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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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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샘플의 목록통관 완료시 추후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용 샘플이라면 정식으로 사업자 명의로 신고해야 하므로 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건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세관이 집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목록통관으로 처리된 제품을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은 다음과 같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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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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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건 직수입하는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해다보니 수입가격과는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셀러를 물색하고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운송, 통관, 세금납부, 수입요건 충족 등 여러가지 무역 제반 사항에 대해서 신경써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 가격이란 이러한 수입가격에서 여러 비용 및 세금 등에 마진을 더해서 판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직수입을 하려면 해외 공급자인 셀러를 알고 있어야하며, 일반적으로 B2B의 경우 당사자끼리 무역 계약을 체결하여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셀러를 물색하는게 쉽지 않은데 KOTRA 해외시장조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수입업무를 컨트롤하는게 쉽지 않다면 수입업무를 대행할 자만 물색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수입업무를 직접 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지식이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무역협회 및 코트라에 상주한 수출입전문위원님을 통해 1:1 원포인트 레슨 및 방문상담을 요청하시어 업무를 익혀보는 방법이나 무역업을 경험한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직수입을 해보는것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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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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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무역과 중계무역. 어느것이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에서는 특정거래의 형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 중계무역은 정의되어 있지만 중개무역은 정의되어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무역 : 중개수수료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 무역에서 수출자와 수입자 중간에 개입하여 업무를 주선하고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무역으로 공인중개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계무역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들은 물자를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수출자와 수입자를 직접 대면시키지 않고 중계자가 가운데서 처리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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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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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무역 단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하기의 무역협회 통계대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접국가 및 산업구조 등의 이유로 제1위의 수출입 상대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제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이 전세계 패권국가임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마냥 중국 시장을 버리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확실하게 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무역이 단절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고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양국간에는 FTA라는 자유무역협정이 있기 때문에 무역단절까지 가는 시나리오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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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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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해외 직구시 문제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TV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 1대는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구매하는것보다 가격이 낮기에 해외직구가 제법 선호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과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AS 관련하여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Warranty Card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대표 업체인 삼성전자의 경우 다음과 같다고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Warranty Card 기준, 판매 국가 수리가 원칙이지만 국내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수리가 가능합니다. 품질보증 기간은 판매 국가의 Warranty Card는 미적용되며 국내 보증 1년을 적용합니다. 다만, 일부 수리 부품의 미확보 등으로 수리지연 또는 불가피하게 판매 국가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교환 환불은 판매 국가의 구입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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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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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부자재박스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쇼핑백 및 카톤박스를 해당 제품의 수량 외에 별도로 발송하는데 상업송장(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있다면 수출신고에 넣어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세번으로 잡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품 세번에 모델/규격을 추가하여 FREE OF CHARGE로 하여 금액을 0원으로 기술적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수출국에서는 관세는 부과하지 않으므로 해당 제품은 수입국에서 소액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관세가 부과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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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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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 VS DDP 무엇이 유리할까요? (수입자 기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DP(Delivered Duty Paid)은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도착지까지의 비용과 관세 등의 세금까지 부담해야하는 수출자 최대 부담조건입니다.DAP(Delivered At Place)은 도착장소인도조건으로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두 조건은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운임을 지불하지만 차이점은 수입국에서 통관비용 및 세금 등을 부담여부 입니다. 따라서, 수입자 입장에서는 DDP 조건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수출자가 DDP 조건으로 수입국 현지 세금 납부 등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만 뺀 DAP 조건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DDP 조건은 샘플 및 대체품 발송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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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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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이트에서 개인 사입했을때 수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개인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라면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대행하여 신고하지만 직접 유니패스 상에서 자가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 양식의 항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관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관세사 통관수수료는 과세가격 기준입니다. 과세가격 X 2/1000이며 일반적으로 최저수수료(보통 33,000원)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종류가 많더라도 종류에 따라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품 검역의 경우에는 모델별로 금액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문의하신 품목은 일반 공산품이라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부가세 및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기 떄문에 재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소량 소액이더라도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특송을 이용한 목록통관으로 진행했다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4번 질문에 대한 답변>환불로 인해 반품한다면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에 따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제106조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1.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 하는 경우<5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기에는 애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렵더라도 직접 자가신고를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관세사를 대행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6번 질문에 대한 답변>기본적으로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업체 등록을 하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운임내역서- 원산지증명서 (FTA 적용 등)인보이스는 일반적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역협회(KITA)에 접속하시어 서식을 다운로드하시어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B/L의 경우 선사 또는 포워더가 발급하는 서류로서 양식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해당서류는 직접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운송서류는 운송사 또는 포워더 측에 받으셔야 합니다.관세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상업송장이 기초가 됩니다. 특히 모델/규격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엑셀파일로 주셔야 업무가 수월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기적으로 물품을 사온다면 이번에 양식을 세팅해서 만드는것도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합의세율'로 신고한다면 물품별로 세율이 다른 경우에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가장 높은 세율로 적용하는 절차를 통해 쉽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견본 및 다품종 소량의 경우이므로 질문자분께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과되는 관세액은 높습니다.마지막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을 받으려면 중국의 수출자가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입자가 해당 양식에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식을 받으려면 판매자분께 별도로 말씀해주셔야 할 것으러 보여집니다. 참고로 FTA 원산지증명서는 없어도 수입통관은 되지만 관세는 납부하게 됩니다.<7번 질문에 대한 답변>알리익스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소매용 물품으로 개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는 방법 또는 개인의 명의로 구매하되, 실제 통관단계에서 관세사분께 사업자 명의로 통관처리 진행 등을 요청하시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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