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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수출수입 안전운임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화물운송을 하는 운수업자 입장에서 유가 상승은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반 서민들도 치솟는 기름값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데 화물운송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민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별다른 발표는 없지만 유류세 인하 등 여러가지 카드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 금액이나 주유복지금액도 증액을 고려할 수 있지만 유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이러한 제도 시행도 무색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정책이 시행될때까지 현재 상황을 관망하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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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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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홈텍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관세사를 통해 대행신고를 하였다면 정산서를 요청하시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홈텍스에 로그인하시어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제3자 발급사실 조회 > 내용입력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관세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요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다만, 화주분께서 자가신고를 하였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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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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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강아지용 발톱깎이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hs code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은 관세청 품목분류사례에 HSK 8509.80-9000으로 분류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정확한 코드를 해석받아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8%(2) 한-중 FTA 세율 : 0%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전압 및 규격의 경우라면 요건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등으로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 전기탈수기 ●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과일껍질깍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어항 및 연못용전기기기(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전기기포발생기)3.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함(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보풀제거기, 전기빵자르개4.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등)5.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고압세척기(정격입력 3kW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2) 전파법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전기탈수기 ● 욕조용 전기기포발생기● 과일껍질깍기, 전동칫솔, 구강세척기● 어항 및 연못용전기기기(관상어용 기포발생기, 관상어용 전기어항, 전기기포발생기)● 감자탈피기, 전기정미기, 보플제거기, 전기빵자르개● 주방용 전동기기(전기절육기, 전기고기갈개, 전기국수제조기, 전기칼갈이, 전기깡통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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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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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제품 판매할 때의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을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예를들어 HS 6212호의 경우 한-중 FTA 협정세율은 3.9%이므로 0%로 전부 면세되는 것이 아닌 품목입니다. 품목번호(HS CODE)별로 FTA 양허여부가 다르므로 협정세율도 제각각으로 모두 조회해서 확인되어야 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업송장(인보이스),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관세 절감을 위해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대행신고를 맡겨도 해당 서류가 필요하며, 수입신고 후 서류제출 대상이 된다면 해당 서류 역시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3번 질문에 대한 답변>품목에 대한 상업송장에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선사로부터 받은 운임명세서에 해당 금액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분께 전달하시면 과세되는 운임금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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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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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 부도시 거래 계약건 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상법에서 부도 후 회사 합변 등으로 인수한 회사의 권리/의무까지 승계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여러 면제조항과 사업부문별로 매각되는 등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내가 아닌 국제간 무역거래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해당 인수업체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이라도 회수하거나 무역보험공사에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확인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확인이 가능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https://www.ksure.or.kr/service/foreign_bond_confirm_01.do).[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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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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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간 거래하는 수입 수출 품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한국과 중국의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품목순위는 하기의 링크인 관세청 무역통계 링크에 접속하시면 엑셀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어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HS 2단위별 순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세청 무역통계 - 품목별 / 국가별 수출입실적>https://unipass.customs.go.k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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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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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 및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다음의 절차와 같이 수입신고가 진행되며, 수입신고 후 세관에서 결재 처리가 나면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사전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나면 수입신고수리가 되며,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식품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절차 등을 별도로 먼저 진행하고 요건번호를 받은 다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납부를 해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업만 진행하는 것이라면 무역으로 추가하면 됩니다. 다만, 기 등록된 사업자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꼭 무역이 추가되지 않아도 수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하는데 관세사를 통해 대행한다면 이 부분을 먼저 진행해줍니다.또한, 수입품목의 경우 품목번호(HS CODE)를 사전에 먼저 확인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번호에 관세율, FTA 협정세율, 내국세율, 수입요건,.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이 모두 규정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예를들어, 식품 또는 식기류의 경우 식품검역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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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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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해상운임 어떻게 될까요? 중국 에너지난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대로 Covid-19 사태로 물류산업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물류비용이 급상승하는 등 여려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임시 선박 투입 등 여러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워낙 예측이 어렵다보니 모 대기업의 경우 연간보다는 스팟성 또는 단기 계약으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 문제와 관련하여 무역협회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it.ly/3FRQ58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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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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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관세품목 기준이 중국과 대만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과 대만은 현재 별개 국가이며, 한-중 FTA에서는 '중국 전체의 관세영역'만 적용되므로 홍콩과 마카오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만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율 등 관세율 적용순위에 따라 일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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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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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수입 및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입니다. 수입 허가 및 판매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다음의 자료에 준하여 준비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설 평면도- 신청품목과 관련된 작업소 시설 관련자료 : 청정등급, 작업실 간 차압, 동선 표시된 작업소 평면도, 공조시설- 신청품목과 관련된 시설 및 환경 관리 관련자료 : 청정도 관리 현황 등- 조직도 및 품질관리(보증)체계 관련자료- 문서관리규정 및 문서목록- 신청품목과 관련된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사본- 신청품목과 관련된 밸리데이션 자료<2번 질문에 대한 답변>성인용품은 관세법 제234조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므로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입여부가 판단됩니다.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정식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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