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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와 fob의 차이점은뭐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대금의 지급 시기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결제조건은 선적전 30%, 선적후 70%로 설정하였다면 잔금은 선적 후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FOB(Free On Board) :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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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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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물건구입 Import charge와 관부가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베이에서 제품 구매시 부과되는 'Import Charge'는 수입에 따른 각종 세금 및 대행료 등을 미리 산정해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문의하신 사례처럼 제품가격에 50%에 육박하는 금액이 책정되기도 하는데 각종 수수료까지 더해진 금액으로 정확한 내역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배송대행지를 이용하여 Import Charge를 내지 않고 직접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하는게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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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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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매 등 담당자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분께서 반드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담당자분께서 무역학 또는 국제통상학을 전공했다면 학부 수업 등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것입니다. 다만, 전공자 유무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무역업무를 위해서 다음의 1번과 2번의 자격증을 갖추는 것을 권장드리며, 3~4번은 업무에 특화된 자격증이고 5번은 무역 자격증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구매 담당자의 경우 관세사 자격을 갖추어 입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제무역사폭넓고 깊이 있는 무역실무 지식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1993년부터 시행해 온 자격시험입니다. 2. 무역영어무역관련 영문서류의 작성 및 번역 등 영어구사 능력은 물론 무역 실무지식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입니다.3. 원산지관리사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상 원산지 관리 전담자, 원산지자율증명 및 사후 관리자, 생산관리 및 원가개선을 위한 전략기획자로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입니다.4. 보세사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또한,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5. 관세사관세사란 무역 및 통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산업입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거쳐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 관세사는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출입업체를 대리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및 FTA 컨설팅 등 무역 전반에 대해서 직무를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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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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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수입시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프채 및 골프관련 제품은 HSK 9506.3에 분류됩니다. 해당 HS CODE로 분류되는 제품은 KC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골프채도 어린이용 장난감의 경우 KC 인증이 필요하므로 성인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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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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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다시 국내에서 판매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이 정식으로 수출한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재고로 다시 한국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려면 재수입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수출된 물품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등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법에 따라 준수를 해야합니다. 다만,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이 아닌 국내생산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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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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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 입점한 아마존 직구를 하려하는데 이때 통관세?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된다면 몇달러어치 이상사면 얼마의 관세를 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번가에 입점한 아마존 직구의 경우 미국 상품은 미국법인이므로, 목록통관으로 자가사용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라면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200불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은 미화 150불이므로 잘 고려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11번가에서 목록통관으로 면세한도가 초과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예상 통관대행료'로 안내하고 있으며, 관세, 부가세 및 수입신고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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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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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이 해외 개인(외국인)에게 송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화 송금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당 미화 5천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의 경우에는 사유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하라면 지급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송금과 별개로 송금하는 내용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어 관세법상 가산요소의 경우라면 실제지금가격으로 포함해야 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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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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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업체가 하나의 FCL 컨테이너에 혼적해 수출하는 경우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L(Full Container Load)는 컨테이너 하나를 화주의 물건으로만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FCL-LCL(Door to Pier) 형태이므로, 단일의 송하인이 FCL 화물을 CY를 거쳐 선적한 후, 수입지의 CFS에서 화물을 해체하여 다수의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선하증권(B/L)상에 CY/CFS 건이 명기됩니다. 또한, 수출국에서 상업송장은 각각 발행되어 수출신고도 각각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동시포장건으로 B/L은 1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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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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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주 체는 수출자입니다. 다만, 일부 FTA 협정에서 수출자 외에 생산자도 가능하게한 협정이 있습니다(아세안, 베트남, 인도, 중국, 미국, 호주, 캐나다, 콜림비아, 뉴질랜드 등).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해야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경로에 따라 A(생산자) -> B(유통상)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B(유통상) -> C(수출자)에게 원산지(포괄)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B는 A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근거로 발급할 것입니다. 다만, 자율발급이 아닌 기관발급의 경우라면 생산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다음의 서류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2~4번의 서류는 생산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1. 원산지소명서2. BOM(원재료내역서)3. 제조공정도4. 물품설명서5. 상업송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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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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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알리익스프레스 통관 건 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세액 공제처리를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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