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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업무 절차와 관련해서 하기의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그림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입장에서는 각 단계별로 업무를 진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품목분류수입하는 품목의 HS CODE(품목번호)를 확인하여 관세율, 내국세율, 수입요건 등 관세정보를 확인합니다.2. 서류 등 사전검토수입신고 전 화주로부터 받은 서류(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임명세서, B/L, FTA 원산지증명서 등)를 검토합니다. 일반수입건이 아닌 재수입, 감면 등인 경우라면 추가로 검토하고 필요 시 화주와 연락합니다. 또한, 통관예상경비 명세서를 제공하여 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3. 수입신고수입요건이 없는 일반 공산품으로 가정한다면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물품에 우범성이 없고 신고이력이 있다면 P/L로 빠르게 수리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세관에 서류제출 또는 물품검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특히 물품검사의 경우 원산지 표시 등 여러가지를 확인하므로 해당 내용이 준수되어 있는지 사전에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4. 수리 및 물품 반출 등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운송사와 연락하여 화물반출을 반출하여 사업장으로 인도받습니다. 운송사의 경우 화주가 직접 컨택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운송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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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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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작한 화장품을 해외만 유통(아마존,쇼피,이베이등..)할경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필요유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장품 책임판매업의 등록 대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문의하신 내용은 4번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 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해당 절차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에서 공개한 '2020년 화장품 민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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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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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에 불량 건으로 교환시 수출로 제품을 잡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에 일반 수출로 진행했다가, 클레임으로 반품하여 재수입 후에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거래구분 90(수출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로 넣고 무상거래(GN)으로 신고하면 됩니다.따라서, RMA건으로 대체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인보이스 상에 무상(예: No Commercial Value 등)으로 비고란에 기재하시고 수입 당시의 금액과 동일하게 기재 및 필요시 사유서에 RMA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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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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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커피의 원산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수입커피와 관련된 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발간한 '커피 수입 동향 및 국내 생산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보고서는 2014년 발간한 자료이므로 현재 시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https://www.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72&pageType=010303&biblioId=398872또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커피 수입 원산지에 대해서 정리한 기사 링크를 통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817129http://contents.newsjel.ly/issue/tableau_coffee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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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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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이나 사이판에서 총을 판매를 하던데 총알이 비비탄이 아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제품은 비비탄총이 아니지만 금속의 소재로 제작되어 외형이 총포와 비슷하여 '모의총포'로 분류됩니다. 모의총포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수 있는 물품으로 수입이 금지됩니다.다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검사 의뢰하여 모의총포가 아님을 확인하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시 유치되므로 모의총포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뢰한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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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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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 계산서 발행 및 결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4자 무역으로서 물품공급계약 및 대금의 수수는 국내 사업자간 이루어지는 반면, 물품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회계분야이므로 세무사님께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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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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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바코드 교체시(회사변경) 문제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상품에 부착하는 바코드는 재고파악 및 효율적인 입출고 관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개인 및 법인의 관계에서 구매 및 판매에 따른 입출고내역 등이 확실하다면 바코드 교체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B2B 무역에서 수입한 제품을 그대로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원상태 수출의 경우 포장 등의 변경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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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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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이 진행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구매대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구매대행은 적은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이 가능하며, 세컨잡 등으로 많이들 창업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개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불만족 건수도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처리해줄수 있는 해외구매대행의 수요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할 수 있으므로 전망은 좋다고 보여집니다.일반적으로 자신이 장점을 가지는 국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의하신 미국, 중국, 일본 모두 해외직구로 거대한 시장이므로 소싱 능력 및 마진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시어 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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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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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제품은 손수레(Hand-Cart)로 보여지며 HSK 8716.80-1000에 분류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정세율의 경우 한-중 FTA만 관세가 완전 철폐가 아니며,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관세율>(1) 기본관세율 : 8%(2) FTA 협정세율 : 0% (중국 외), 4.2%(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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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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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식품기계 찾아주는 업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와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찾아서 중개 및 소싱해주는 국내 업체가 여러 곳이 있으므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수수료 및 중개료가 발생하는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역협회 및 코트라에 상주하시는 자문위원님을 통해서 관련 루트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므로 이용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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