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컨테이너별 최대 중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20피트 컨테이너 최대 적재중량은 18,000kg, 40피트는 23,000kg 정도입니다. 다만, 컨테이너 내부 및 외부, 개구부의 사이즈를 계산하여 최대 20피트는 21,750kg, 40피트는 26,590kg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컨테이너에 22톤 이상이 되면 도로교통법상 과적이 될 수 있으며, 미리 운송사랑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8.20
0
0
중국 기계 수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에 접촉하는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역 신고 전에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1. 수입식품등 영업등록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2. 해외제조업소 등록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정하는 사항을 수입신고전까지 식약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3. 위생교육영업자는 매년 수입식품등의 위생교육을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3시간을 받아야 합니다.또한, 해당 제품이 HSK 8438.80-9000으로 분류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으깨는 것② 구동모터 용량 1.2Kw 초과의 식품을 일정크기로 자르는 것③ 구동모터 용량이 1.2Kw 초과의 외통 전체를 회전시키지 않고 식품을 혼합하는 것
경제 /
무역
21.08.20
0
0
해상선적 LC NEGO 및 수입통관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Original B/L(OBL)은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으로 통상 신용장 거래(L/C)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Surrender B/L과 달리 OBL을 제출해야 화물인수가 가능한데, B/L상에 Original이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CL의 경우라면 Master B/L로, LCL의 경우라면 House B/L로 처리되며, B/L상에 원본(Original)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8.18
0
0
일본 관부가세 가격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며,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 (제품마다 상이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세율(10%) 관부가세 계산기는 카테고리별로 대략적인 품목들을 설정해두었는데 문의하신 장식품이 예를들어 플라스틱제의 장식품(HS 3926.40)이라면 관세율은 6.5%이 됩니다. 관부가세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예상 세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설정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수입하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가 정확히 확인되어야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8.18
0
0
해외판매시 배대지 이용하여 보내면 수출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법상 수출의 경우 영세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세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요구됩니다.1. 상품이 해외로 반출되어야 함2. 해외 구매자에게 판매되어야 함3. 판매대금은 외국환 은행을 통해 외화로 입금되며, 외화입금증을 수령해야함수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형태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세무사 및 회계사 분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1. 수출신고한 경우 :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2. 수출신고하지 않은 경우(소포 발송) : EMS라면 소포수령증을, 특송업체라면 외화획득명세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1.08.18
0
0
무역 분야 진로 문의드립니다 관심분야 외국어 등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도 전공은 행정학과지만 지금은 무역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경계열 출신이 무역학과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과라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역학과에 필요한 자격증 및 요구되는 스펙은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분야 특성상 외국어가 되면 유리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여력이 된다면 무역학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해보는것도 추천드립니다.
경제 /
무역
21.08.18
0
0
LC 거래 시 분할선적에대한 NEGO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하시되 애매한 부분이라면 은행 측과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1번 질문에 대한 답변>문의하신 2개로 나누어 선적한다는 내용이 분할선적이며 신용장 조건에서 허용하고 있다면, 선적건별로 운송서류 등이 나오므로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변>2번의 분할선적으로 동일한 선적지 및 도착지일 경우라면, House B/L은 2개가 될 것이므로 나누어서 매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아니라면 특별히 2개로 나누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경제 /
무역
21.08.18
0
0
수입대행 MSDS 생활화학제품 안전인증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시료 및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화학 제품의 경우라면 성분 및 배합비를 확인 및 기재하기 위해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구입처에서 받아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인증대행하는 기관은 여러곳이 있으므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MSDS, LOC 등 관련 자료를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협조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경제 /
무역
21.08.17
0
0
항공화물 유해 입항에 관한 절차와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수입신고의 생략)에 따라 '장례를 위한 유해(유골)와 유체'는 수입신고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4항에서 유해(유골)와 유체의 인도시에는 유족의 신분 등을 파악하여 안보위해물품이 위장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유해를 본국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현지 재외공관 등 협조를 요청하여 다음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유해의 경우에는 위생(방부)처리가 된 상태에서 이송이 요구됩니다.1. 사망확인서 또는 사망증명서2. 본국 이전 신청서 (대사 및 영사 발행)3. 방부처리확인서 (화장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화장증명서 (유골의 경우)4. 여권자세한 운송 절차 및 비용은 항공사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유해를 인수받는 유족의 경우에는 신분증, 인수 차량, 터미널 이용수수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1.08.17
0
0
해외수출품목 시리얼넘버 기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볼트, 너트 등의 품목의 경우 상업송장 및 패킹리스트에 품명으로 기재하거나 별도의 칸에 사이즈(Size)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적어야 한다기 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기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제 /
무역
21.08.17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