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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수입 관련하여 CD 오픈 후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약자인 CD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므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CD라고 한다면 다음의 내용이 추정됩니다. 금액에 대한 정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은행 등에 제출된 서류라면 사유를 안내하여 수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Certificate of Deposit(양도성 예금증서) :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정기예금증서- CAD(Cash Against Document; 서류상환불) :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또는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와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Container Depot(컨테이너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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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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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검역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요구되는 내용이며 식품안전나라에서 공개한 절차는 그림과 같습니다.또한, 동법 제20조 및 시행규칙 27조에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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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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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인데 어느 분야로 진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종도 공급망에 따라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무역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성 및 스타일에 맞추어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및 기관의 경우 사기업들과 달리 특성상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정성이 고용안정성을 의미한다면 공무원, 협회 등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의 경우 정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역량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성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역학과라고해서 반드시 무역분야로 취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본인이 무역분야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과 마인드를 가지고 임할 것인지에 따라 직군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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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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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중국전기차 직접 수입해서 타고 다니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자동차는 HSK 8703.80에 분류되며, 특별한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수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 자기인증 및 소음인증 등을 거쳐야 하며,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 : 8% (한-중 FTA 양허대상 아님)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 : 10%(2) 개별소비세 : 3.5% (탄력세율)(3) 교육세율 : 30% (개별소비세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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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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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 (TNT나 UPS)에서 무게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중량 계산과 관련하여 TNT 및 UPS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TNThttps://www.tnt.com/express/ko_kr/site/how-to/calculate-size-and-weight.html2. UPShttps://www.ups.com/kr/ko/shipping/zones-and-rates/download.page? -> 운임 및 서비스 안내 PDF 클릭 후 2페이지의 중량 및 사이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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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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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 수입시 밧데리충전형 특소세는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TV는 HS 8703호로 분류된다면,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율은 8%, 부가세는 10%이며, 개별소비세 3.5%와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충전식이라 하더라도 HS 8703.80에 분류되는데 가솔린 타입과 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ATV라 하더라도 화물운반 전용으로 설계되었다면 HS 8703이 아닌 HS 8704호로 분류됩니다. 예를들어, HS 8704호로 분류되는 디젤타입의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만 부과되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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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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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NF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인코텀즈 2020 버전에서는 CFR 조건으로 과거에 사용하던 명칭이 CNF입니다. CFR(운임포함인도조건)은 수출자(매도인)가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지정한 선적항까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 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CNF를 사용해도 되지만 가급적 인코텀즈 최신버전인 CFR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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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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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조건,금액의 수입품에 대한 통관 절차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한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면 파악이 쉽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라면 한-중 FTA 적용 또는 소액물품 면세 또는 감면을 통해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의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건도 관세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수입신고필증 49번란에 감면율이 기재되어 있는지와 61번(세종), 62번(세액)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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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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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티 분말 해외구매대행 신고나 절차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물론 하기의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하겠습니다.1. 식품 위생교육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하여 구매 대행업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수료증을 발급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2. 구매대행 영업등록 신청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수입등록 영업신청 >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클릭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 면허세를 납부합니다.3. 검역 신청구매대행의 경우 식약처에 검역신청을 해야합니다. 다행히 서류검사만 요구되므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요건신청'을 클릭하여 품목사항, 성분, 내용 등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요건 신청을 해서 번호가 생성되어야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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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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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친구에게 과자와 지르텍(알레르기약) 보내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에서 의약품과 화장품 등은 반입 제한 품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완제품으로 판매되는 약은 위험 문구나 위험물 마크가 없으면 발송 가능하며, 조제한 약은 처방전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품목의 경우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므로 2달분 이내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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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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