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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수입 요소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장비 같은 '특수용도차량'의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은 아니지만 통합공고 상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 정식으로 수입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합공고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1.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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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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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물품 판매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았기에 되파는 행동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관세청 산하 세관 조사과에서는 해외직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 최근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주의히사기 바랍니다.따라서, 수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요건을 충족하고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가능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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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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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기로 인한 과징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9조(과징금 부과) 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반물품의 수출입신고 금액은 수입물품은 과세가격(CIF), 수출물품은 신고가격(FOB)으로 합니다. 별표2의 내용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애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징금 금액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2억원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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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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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어떤 물품을 판매해야 잘팔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하는데 있어 국가에 대한 정보 및 시장분석 등이 필수이므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코트라에서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베트남의 2020년 주요 품목 및 2021년 유망품목>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6610마지막으로 해외시장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조사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KOTRA 해외시장뉴스코트라는 전세계 무역관에 직원이 파견나가 있으며 시장 정보에 대한 수집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국가 및 지역정보 및 동향 뉴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s://news.kotra.or.kr/kotranews/index.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무역통계진흥원의 경우 수출유망국가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통계진흥원의 경우 정회원의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이트레이드 : https://www.kita.net/mberJobSport/myTrade/myTrade.do- 무역투자빅데이터 : http://www.kotra.or.kr/bigdata/dashboard- 무역통계진흥원 : https://www.bandtrass.or.kr/market/promisingEx.do?command=MAR003View&viewCode=MAR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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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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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을 직구하고 싶은데 왜 1개만 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 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 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고 수입해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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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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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시kyc인증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스쿠터(전동킥보드)의 경우 사입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려는 구매대행 제품인 경우 K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체는 다음의 고지를 해야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원래 KC 인증 대상이므로 소비자들은 안전하게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서, 안전한 주행을 위해 최고속도가 25km/h 이하인 제품으로 구매할 것이므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신뢰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별로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됩니다.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일 경우-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일 경우-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KC마크-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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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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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직접운송원칙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이 미국에서 싱가포르 등에서 환적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직접운송원칙 규정한-미 FTA는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과 및 환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보세창고에 장치했다가 판매되는 BWT 방식의 거래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1) 원산지증명서(2) 통과 및 환적 세관당사국에서 발행한 서류(예: 비가공증명서, 비조작증명서 등)(3) 기타 운송서류 (예: B/L 등)2. 한-미 FTA 협정문 제6.13조(통과 및 환적)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거치는 경우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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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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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소액물품)와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특송물품의 통관의 특례)에서 소액물품의 면세기준?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질문사항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의 면세규정은 하기의 FTA 관세법과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FTA 관세법 제29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2. FTA 관세법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3. 한-미 FTA 협정문 7.7조(특송화물)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가. 특송화물을 위하여 별도의 신속한 통관절차를 규정한다.나. 특송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그 화물의 반출에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으로 제출되고 처리되도록 규정한다.다. 가능하다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단일 적하목록의 제출을 허용한다.라. 가능한 한도에서, 특정 상품이 최소한의 서류로 통관되도록 규정한다.마.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화물이 도착한 경우, 필요한 통관서류가 제출된 후 4시간 이내에 특송화물이 통관되도록 규정한다.바. 특송화물의 중량 또는 관세가격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그리고사.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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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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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릴로(소형엽궐련) 관부가세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 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문의하신 시가릴로는 한자로 엽궐련이라고 칭하고 있으므로 해외직구 자가사용 한도 기준이 50개비만 면세가 적용되는게 맞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한도라 하더라도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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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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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몰을 건조해서 수입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대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수입절차를 알려 주시고(답변) 사료용으로 사용하려는 비식용의 어류의 경우 HS 2301.20으로 분류되며 '사료관리법' 대상이므로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이 승인되어 번호를 입력하여 수입신고수리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2. 수입국으로 부터 받아야되는 각종 증명서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답변) 특별히 요구되지는 않습니다만 경우에 따라 BSE(소해면상뇌병증) 관련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3. 국내에 유통허가 관련기관은 어디입니까?(답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은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중 해당하는 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4. 국내유통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되는 서류는?(답변)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의 성분을 등록하고, 사료의 수입신고를 위해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상업송장 (Invoice)-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5. 만약 식용일 경우는 절차가 어떻습니까?(답변) 식용의 어류라면 HS CODE가 다르게 분류되는데 건조한 어류라면 HS 0305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품목마다 세부 HS CODE는 다르게 분류되므로 자세한 코드까지 안내는 어려운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해당 코드는 모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 검역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요건이 있는 관계로 사전에 해당기관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준비한 후 신청하여 승인된 다음에 수입신고 후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또한, 식약처에 영업 등록 등 추가적인 요구사항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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