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직구시 FTA를 통한 관세면제 물품 중 주류도 포함되나요?
제가 영국에서 생산되고 수출되는 스카치 위스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물품처럼 원산지증명을 첨부하면 FTA통관으로 관세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품목별로 FTA통관관세혜택이 나누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류의 경우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품목이므로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라면 한-영 FTA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관세는 0%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타 내국세인 주세, 교육세 및 부가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수량은 개인당 1L 이하로 1병만 인정되므로 구매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국에서 위스키를 수입하는 경우 상업서류(송품장 등)에 한-영 FTA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구가 기재된 상태로 제시된다면 FT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스키류에 대한 관세는 30%정도인데, 한-영 FTA를 적용받는 경우 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주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세나, 교육세, 대부분의 품목에 부과되는 부가세의 경우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매물품에 대한 한-영 FTA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FTA에는 양허관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말씀하신대로 품목별(HS CODE)로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체약상대국이 어디냐에 따라 교역시 산업별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양허하고 있습니다.
즉,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혜택을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영국산 위스키에 대해서는 0%의 FTA관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영국산 제품을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며, 유효한 원산지증명을 첨부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