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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에서 한국으로 위스키 택배 보낼때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관세사님

스코틀랜드에서 한국으로 위스키를 국제 택배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류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안되고 수입신고 방법으로 통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부가세 등 약 150%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고요.. 이런 경우에 한국-영국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해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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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한국으로 위스키를 국제 택배로 보내는 경우, 맞습니다, 주류는 목록통관이 안 되고 정식 수입신고로 통관해야 하며 관세(20%), 주세(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10%)가 부과돼 총 세율이 약 150% 수준입니다. 다행히 한국-영국 FTA가 적용 가능합니다. 영국(스코틀랜드 포함)이 FTA 협정국이라 위스키(HS 코드 2208.30)에 대해 협정 세율을 적용받으면 관세가 20%에서 0%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주세와 기타 세금은 그대로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FTA를 위하여는 FTA C/O가 필요한바 인보이스에 FTA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물품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발급이 가능하기에 영수증에 사인이 있다면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1000불이하의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