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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신고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2)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또한, 동 내용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7-32조(비거주자의 증권취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1.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인정된 증권대차거래를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외화담보를 예치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관에 의한 거래로 간주한다.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중략)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내국통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비상장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32조 1항 2호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은행에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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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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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정품 제품 직구 대행관련 문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 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또한, 해외 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였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받았기에 되파는 행동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관세청 산하 세관 조사과에서는 해외 직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 최근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주의히사기 바랍니다.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신고를 통해 수입 요건을 충족하여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면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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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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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EU FTA는 기관 발급이 아닌 자율 발급 방식이며,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 수출 시 세관으로부터 '인증 수출자' 자격을 받아야 하며, 해당 인증번호와 문구를 상업서류(예: 인보이스)에 기재하면 원산지 증명서가 됩니다. 작성문구 및 관련 요령은 하기의 그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세관으로부터 인증 수출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충족하도록 검토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관세청 전자통관 포탈시스템인 '유니패스'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개요 및 절차, 서식 등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1. 원산지 결정기준(PSR) 충족수출하는 제품의 HS CODE 6단위에 규정된 결정기준을 조회하여 충족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서류가 작성되어야 합니다.2. 원산지 관리전담자 충족FTA 교육의 경우 시간당 2점을 인정하는데 10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5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관세청,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생산성본부 등 지정 기관에서 FTA 교육을 이수하시고 이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3. 기타 서류 작성서면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등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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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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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어분의 원산지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른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비 식용의 어분은 HSK 2301.20-1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FTA 세율이 0%이므로 칠레와 페루에서 수입하는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5%(2) FTA 협정세율 : 0% (칠레/페루)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세관장 확인)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요건을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요건이 통과되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1) 사료관리법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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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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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채종박을 비료로 사용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기타의 채종박은 HSK 2306.90-9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의 경우 한-인도 CEPA를 적용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원본을 받아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5%(2) FTA 협정세율 : 0% (인도)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하기의 요건들 중에서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장 확인만 거쳐도 되지만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비료관리법에 해당되는 경우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료관리법 및 방역 등의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요건이 통과되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비료관리법 : 농업용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 및 명칭별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다음의 것을 수입하는 자는 통관전에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음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진청 고시)」유기질비료(2) 세관장 확인-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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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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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bom을 무조건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BOM과 제조공정도 서류를 기반으로 원산지 판정을 실시한 후에 최종적으로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BOM을 잘 작성하였다면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농림축수산물 중 냉동어류이고 완전생산기준(WO)라면 특별히 BOM이 요구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산품의 경우 세번번경과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원재료 명세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하기 떄문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서류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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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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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LCL 과 FCL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상운송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인 문의하신 FCL과 반대되는 개념인 LCL에 대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CL(Full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하나를 화주의 물건으로만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량의 화물로서 한 대의 컨테이너를 꽉 채우게 됩니다.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울만큼의 화물이 되지 않아 소량의 화물들을 다른 화주의 제품들과 혼재하여 선적 진행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량 화물의 경우 LCL 방식을 이용합니다.FCL의 경우 하나의 화주가 컨테이너 비용을 부담하지만 LCL의 경우 여러 화주가 한개의 컨테이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비용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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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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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투어패스 충전후 사업자통관으로 매입증빙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방식으로 결제는 가능하겠지만 외국환 거래법에서 인정 가능한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알리페이 투어패스'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위안화 잔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전한 금액을 가지고 구입 금액만큼 송금하는 방식인데 외국환 거래법에서 환치기로 본다면 문제가 됩니다. 정식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는 은행 간 송금(T/T), 추심 신용장 등을 이용하며 '은행'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개인과 달리 사업자라면 계좌 정보를 제공받아 은행 간 송금(T/T)을 하는게 카드결제 수수료도 적게 나가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구입한 제품에 대한 인보이스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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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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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단백피를 대련항을 통해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기타의 단백피는 옥수수 글루텐 피드로 보여지며 HSK 2303.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무세(0%)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 요건하기의 요건들 중에서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장 확인만 거쳐도 되지만 통합공고상에 규정된 사료관리법에 해당되는 경우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및 방역 등의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하시어 해당 요건이 통과되면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1) 통합공고-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2) 세관장 확인-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동식물성 잔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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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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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질문입니다.(공장인도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W(공장도 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나머지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또한, 인보이스 발행번호 및 발행일 같은 칸에 기재가 됩니다. 날짜는 인보이스 작성일자를 의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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