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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건초인 두과 식물 알팔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K 1214.90-9011에는 사료용 알팔파의 베일(Bale)이 분류되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코드로 분류되어야 할당 관세 0% 적용이 가능합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1%(2) 할당관세율 : 0% (2021년 12월 말까지)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1) 가축전염병예방법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2) 식물방역법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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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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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입국 시 관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과세기준은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 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 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 (Blue Book 등 신차 가격 X 감가상각잔존율) + 운임 + 보험료또한,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x 약24.21%를 예상 세액으로 보면 되는데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기의 통관비용 외에도 현지에서 배송비, 국내에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므로 각종 비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1.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2.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다만, '21 06월까지 3.5% 한시적 인하]3.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4.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다만, 이사화물의 경우 해외거주자가 영구 귀국시 본인이 소유했던 차량 1대에 대해서 자기인증과 환경인증은 면제가 되어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화물 적용은 해외거주 기간이 반드시 1년을 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용되며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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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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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업체에서 CCIC 관련 문의가 들어와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CCIC KOREA) 는 중국 CCIC 그룹의 한국 법인이며, 동시에 강제성 제품인증 기관인 중국질량인증센터(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의 한국 지사로서 국내 CCC/CQC/PSE 인증 공장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CCIC KOREA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중국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선적전 검사 등에 해당된다면 해당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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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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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이용하여 개인차량을 해외로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체약국 자동차에 한해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차량을 일시 수출입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수출입하는 차량은 수출입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중국,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시수출입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다.해당 제도는 예외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차종에 특별한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가용 승용차, 캠핑용 자동차, 이륜차, 9인승 이하 소형승합차 등은 모두 일시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세관에 준비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관할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기 서류를 받은 뒤 관세무역개발원에 일시수출신고를 하여 세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여권 사본 1부2.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1부3. 자동차 등록증서 국문/영문 각 1부4. 국가식별기호 및 국제번호판5. 일시수출차량신고서 2부또한, 관할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하여 승인을 받고 선사에 제출하여 차량은 반출하면 됩니다. 현지에서는 해당 승인서를 제출하여 비슷한 절차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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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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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경우 바이어가 수입의 경우 셀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코트라 해외시장정보 (바이어 조사)코트라의 경우 전세계에 무역관이 있으며 해외시장조사 서비스를 통해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항목별 시장조사, 해외수입업체 연락처 확인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점은 감안하시고 다음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s://www.kotra.or.kr/biz/export/foreignPartner/foreignMarketInvest/businessIntro.do2.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셀러 및 바이어 조사)기관의 경우 무역협회의 경우 MY TRADE, 코트라의 경우 무역투자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특정업체를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간 업체의 경우 임포트 지니어스(importgenius) 및 판지바(Panjiva)라는 곳을 통해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3. 플랫폼 상품 등록 (바이어 조사)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트레이드코리아(https://www.tradekorea.com/main.do)에 상품을 등록하여 외국 바이어에게 노출 시켜 수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비즈코리아(https://kr.gobizkorea.com/kruser/main.do)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또한, 상기 절차에 따라 바이어를 확보하면 제품생산, 수출통관, 물품운송 등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무역협회 현장전문 컨설팅을 신청하면 배테랑 전문위원님이 배정되어 사업장에 내방하여 절차를 도와주므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격 및 수익 설정도 품목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님이 경험과 바이어에 따른 코칭이 있을 것입니다.https://membership.kita.net/coc/place/serviceImform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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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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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업체와 무역관련 클레임 문제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해야 하므로 중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하려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데 중국 수출자가 받아들일지 문제는 협의를 해보시거나 중재로 가기 전에 최대한 조정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아무래도 중국 관할 중재원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서 진행한다면 한국 기업에게 불리한 것은 감수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에게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7054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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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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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란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입 물품이 부화용 수정란이라면 HSK 0407.19-0000으로 분류되어 다음의 관세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요건이 많은 품목이므로 요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1. 관세율(1) 기본관세율 : 27%(2) FTA 관세율 : 15%2. 내국세율(1) 부가가치세율 : 면세3. 수입 요건다음의 수입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에뮤는 하기 (4)번에 해당되는 품목이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별도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하기 (1)에서 규정하는 금지지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검역을 받으면 되겠습니다.(1) 가축전염병예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4)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포획한 것(인공사육 및 수입된 것 포함)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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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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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자제품 수입 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HS CODE 8504.40호에 분류되는 배터리 충전기를 수입하는 경우로 가정한다면 다음의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부분 전자제품이 전안법 및 전파법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일단 수입하려는 제품의 HS CODE를 확인하시어 어떠한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즉, 예시의 제품은 KC인증이 필요합니다.또한, 국내 회사 마크를 인쇄하는 것과 동시에 원산지가 중국산이라는 내용도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충전기(교류전원 2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한정한다) 등(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차충전기(정격용량이 200kVA 이하인 것에 한함) 등2. 전파법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충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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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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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CY CFS 란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울만큼의 화물이 되지 않아 소량의 화물들을 다른 화주의 제품들과 혼재하여 선적 진행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량 화물의 경우 LCL 방식을 이용합니다.CY(Container Yard)는 컨테이너 야적장으로서 컨테이너 작업이 완료된 것을 반입하여 선박에 적재를 기다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FCL 화물의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CFS를 거치지 않고 CY로 반입되어 선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CFS(Container Freight Station)는 컨테이너 화물 집합소로서 LCL 화물의 경우 여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해서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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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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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배송할때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600불까지 면세이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목록통관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미화 150불까지 면세입니다. 일단 현지에서 구입한 가격을 확인하시어 면세가 가능한지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현지 구입 금액이 미화 180불이라면 배송 대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내 반입은 어렵겠지만 별송품으로 발송할 수 있기에 이 때 추가 운임이 얼마가 되는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다만,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라면 배송대행지를 이용한 금액과 기내 별송으로 발송하는 금액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배송대행 업체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다만, 시장에서 구입한 제품을 배송대행지로 발송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하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가장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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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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