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때 필요한서류는?
기초적인 상식들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여 만들고 특허를 낸 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에선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작업 등 어떠한 노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대국에서 수입 통관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라면 검역증과 수입국 기준에 맞는 라벨링 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에 대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기의 서류는 수입요건이 없는 공산품 기준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업송장
2. 포장명세서
3. B/L 또는 AWB
4. FTA 원산지증명서 (우리나라와 FTA 체결된 국가의 경우이며, 필수는 아니지만 관세 절감을 위해서 필요)
<수출절차>
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및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과 같은 운송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물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물품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기 위한 관련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혜택을 받기위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해당 물품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어야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출품목이 어떤것이냐에 따라 미국에서 인증을 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음식같은 경우 미국 FDA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전기제품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일단, 아이템이 정해지고 미국의 수입자가 정해졌다면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데 계약 체결 시에 가격결정을 운임 포함으로 할지 운임 제외로 할지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임포함으로 계약하신다면(C,D조건) 포워더를 섭외하셔서 미국까지 운송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운임 불포함 조건이라면(E,F조건) 미국 수입자가 선임한 운송주선인에게 한국에서 물품을 전달 하시면 됩니다.
3. 수출 시 기본서류는 B/L, 인보이스, 패킹이며 인보이스 패킹은 직접 작성하시고 B/L은 운송인이 발행합니다.
4.수출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하며 대부분 관세사를 선임합니다.(네이버 등 포탈에서 관세사 검색하셔서 선임) 자가통관할 수 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회원가입 하시고 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으신 후 수출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F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