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무역을 위해서는 물품(아이템)을 선택하여 외국에 있는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체결한 뒤 수입절차를 밟게 될 것 입니다.
무역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Purchase Order (P/O, 구매주문서), Proforma Invoice(견적송장) 등의 서류가 오고갈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수출자가 발행(작성)한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와 Packing List(포장명세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은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사나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 등으로부터 발급된 운송서류(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수입통관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그리고 운송서류가 됩니다.
그 외에 수입자부담 운임 또는 부대비용에 대한 청구서인 운임인보이스(포워딩에서 보통 발행됨) 등이 필요하고,
필수는 아니지만 FTA적용이 가능한 국가라면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 또한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외에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을 통해 관세법인 등과 연락하여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을 어디서 얼마만큼 수입할 것인지 등 수입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