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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관수리122
기운찬관수리122

아마박 (Linseed meal)을 미국 중서부쪽에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아마씨드에서 기름을 짜고 난 후 부산물로 얻어지는

아마박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샘플을 분석해서 도청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단미협회나 사료협회를 거쳐서

통관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HS코드와 통관 및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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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아마씨에서 나온 고체 형태의 유박은 HSK 2306.2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5%

      (2) 한-미 FTA 협정세율 : 0%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하기의 요건들 중에서 사료관리법과 식물방역법을 준비해야하며 폐기물법률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비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통합공고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통합공고에서 요구하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의 성분을 등록하고, 사료의 수입신고를 위해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Invoice)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박(Linseed meal)의 경우 HS CODE는 2306.20-0000 으로 분류됩니다.

      우선 사료용으로 사용된다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 성분등록을 하셔야 하며, 성분등록 후에는 한국사료협회 등 사료관련 단체에 수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수입요건으로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 시 검역을 받아야 하며, 또한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 해당(식물성 잔재물) 되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박에 관한 수입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HS CODE 및 관세율 수입요건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HS CODE : 2306.20-0000

      관세율 : 기본관세 5%, 한-미 FTA 적용관세 : 0%

      수입요건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사료관리법

      1.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박 HS CODE : 2306.20-0000

      사료 통관 절차는

      Step1. 사료 성분등록(사료관리법) : 관할 시·도청에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사료성분등록 신청서

       2) 수출국 성분증명서

       3) 배합비율표(배합사료인 경우)

        

      Step2. 사료 수입신고(사료관리법) :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관련 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사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선적서류(B/L, INVOICE, P/L)

       2)사료성분등록증 사본

       3)한글표시사항

       4)사료수입신고 기본요건점검표

       5)BSE 비사용증명서 (사료검사기준 제24조 제2항에 따른 BSE관련서류검정대상일 경우)

       6)열처리증명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9에 부합하는 열처리 증명서 - 동물성단백질이 혼합된 경우)

       

      ※ 1~4번은 필수 서류입니다, 5,6번은 해당 HS코드 품목대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HS Code는 구체적인 품목 정보를 주셔야 분류하 여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 사료성분등록증은 관할 시청 또는 도청 축산과로 문의하셔서 발급진행 하시면 됩니다.

       ※ 한글표시사항 및 기본요건점검표는 협회 홈페이지→자료실→각종 서식에 양식이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 BSE비사용증명서 및 열처리 증명서는 수출국의 국가공증 또는 상공회의소 공증 스템프가 있어야 하며, 사료관리법의 BSE비사용증명서, 열처리 기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동일제품 재수입시 1년 동안은 분석 생략하고 서류검정으로 가능합니다.

       

      Step3. 수입신고(관세법)

      관세사에게 BL, 인보이스, 패킹 서류 전달하시어 수입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본 품목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대상으로 수입신고 전 검역신청하셔서 검역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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