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를 이용하여 개인차량을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있나요??

2021. 05. 19. 12:27

항공기를 이용하여 개인차량을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있나요??

선박을 이용하여 개인차량을 해외로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관광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의 경우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여행을 위한 일시수출입 차량카페리, 화물선,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으로 자기 차량을 옮기는 경우 승객으로 카페리와 달리 승객으로 함께 탈수 없고 별도의 여객편을 알아봐야하 하므로 비용이 추가됩니다. 또한, 항공편의 경우 카페리보다 비용이 다소 비싸지만 국가의 제한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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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박 뿐만 아니라 항공편으로도 개인차량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자동차 일시 수출입 제도를 통해 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상 체약국인 경우에만 활용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일시수출입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관세청 블로그에서 잘 정리한 글이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234830615

    2021. 05. 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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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석유제품, 철강, 자동차 등의 제품은 제품 특성상 해상운송 수출을 해야만 하는 대표품목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예외가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항공기를 이용하여 일반차량을 반출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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