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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 절차 진행 관련 질문
계좌를 안 알려주면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이 되면 빚이 사라진 것으로 처리되어 재산명시 절차는 즉시 종료되고 채무자는 법원에 안 와도 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재산명시를 위반했거나 판결 후 6개월간 돈을 안 갚았을 때만 가능합니다.따라서 빨리 돈을 받고 끝내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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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구약식 100만원 내려 졌는데 민사가 들어 오면?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면 민사 위자료도 100~200만 원 선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소액심판'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걸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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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후 확정증명서와 송달증명서 발급받았는데 그 후 채무자 등본은 어떻게 준비하나요ㅠㅠ
'확정증명서'와 ‘보정명령서’ 및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채무자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전자송달 된 지급명령은 유효하며, 등본을 요구하는 건 단지 강제집행할 법원 관할(동네)을 확정하기 위함이니 걱정 말고 보정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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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가 그 보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합의서 불이행 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금액(현금 또는 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해야 가압류가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바로 받을 수 없으며,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경매,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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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이자율 관련차용증에 월 20만원으로 명시된 경우라도 이자제한법상 연 20%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1,500만원 기준 월 20만원은 연 16%에 해당하므로 법정 상한 내에서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난 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2. 100만원 입금의 성질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원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민법 제479조에 따라 당사자 간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비용 → 이자 → 원금’ 순서로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밀린 이자가 있다면 입금된 100만원은 법적으로 이자부터 갚은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3. 재산이 없어보인다면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판결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나중에라도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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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쪽이 나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지가 불분명하면 지급명령은 송달이 안 돼 각하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시송달이 가능한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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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소장송달완료 후 진행사항 문의드립니다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 완료된 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기간이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변론기일 지정 및 출석통지서 발송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 승소판결 선고또는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확인해야 할 사항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최신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담당 법원 민사과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혹시 법원에서 발송한 통지서나 서류가 있는지 우편물을 확인해보세요
법률 /
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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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준돈 못받고 있는데 사기죄 해당 될까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다고 해서 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사기보다는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적용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단순 미변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기망 의도 입증이 관건이니, 연락 회피 증거를 모아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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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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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도중에 안읽씹 읽씹 반복하고 6일째 답이 없는데 사기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만원이라는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에는 최소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신고 가능하며, 경찰에서도 접수를 받아줍니다. 다만 수사 우선순위나 처리 방식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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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피해보상 관련 자문 구합니다
게임 계정 거래 후 삭제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1. 민사소송 성립 여부실수(과실)로 계정을 삭제했더라도 법적 배상 책임은 성립합니다.게임사 약관 위반이라도 개인 간의 거래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100만 원 배상 요구의 타당성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구매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증거가 없고 게임사 약관상 현금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아이템이라면, 법원에서 100만 원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3. 결론 및 대응소송 실익이 적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판매 금액(3만 원) 환불 정도는 고려하셔야 하나, 입증되지 않은 고액의 합의금을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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