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에 대해서는 금액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대방이 사기가 의심스러운 것은 맞지만 명확하게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고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치트 등을 통해서 같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