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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유쾌한버터
중고거래싸이트에서 물건을 드렸는데 그자리에서 주기로하고 안주고 다음날 입금한다하고 계속 입금안하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네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내용증명 보낸다고 겁을조금주고 그래도 안된다면 진짜로 내용증명으로 해결될까요? 만약에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무슨죄로 말을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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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감정이 서로 상한 이상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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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지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물품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면 곧바로 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반환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상대방에게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