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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흥미진진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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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구약식 100만원 내려 졌는데 민사가 들어 오면?

변호사님 없이 저혼자 대응이 가능한지

또 얼마 정도의 위자료를 지불해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저 정도 금액으로 민사 진행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면 민사 위자료도 100~200만 원 선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소액심판'을 이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걸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변호사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는 것에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2. 민사에서는 원고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 구약식이라는 기재내용으로 손해배상액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3. 100만원 청구만 하기에는 변호사선임을 통해 하는 것은 손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명예훼손으로 구약식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형사 유죄 사건이 곧바로 의미 있는 민사 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과 표현 내용, 전파 범위에 따라 실익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사건이라면 변호사 없이도 대응 자체는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형사상 구약식 처분은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 성립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민사에서는 별도로 위법성 정도와 손해 발생,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합니다. 특히 표현의 수위가 경미하거나 일회성에 그쳤고,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면 위자료가 낮게 산정되거나 청구가 일부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소송 대응 전략
      청구 금액이 소액이고 쟁점이 단순하다면 본인이 직접 답변서 제출 및 기일 출석으로 대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표현 경위, 고의성 부재, 신속한 반성 및 재발 방지 사정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벌금 납부 사실도 감경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실무상 위자료는 사건 내용에 따라 차이가 크며, 경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청구 자체가 비용 대비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가볍게 대응하기보다는 초기부터 구조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대응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변호사 조력받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명예훼손 벌금 금액을 고려하면 민사 소송의 위자료 역시 벌금액 이상인 점을 생각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민사에서 위자료는 보통 50~300만원 사이에서 인용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청구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에 변호사 선임까지는 굳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