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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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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가 그 보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폭행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보상을 상대가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의 재산이나 수입에

가압류를 걸 수 있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서 불이행 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금액(현금 또는 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해야 가압류가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바로 받을 수 없으며,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경매,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폭행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가해자가 합의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채권의 근거로 삼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즉시 가압류가 가능한 경우와,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

    • 법리 검토
      합의서는 민사상 채무를 인정한 계약으로 평가됩니다. 합의서에 금전 지급 의무와 지급기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가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존재한다면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공증이 된 합의서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력한 집행 근거가 됩니다.

    • 가압류 가능 범위와 절차
      합의 불이행이 발생하면 가해자 명의의 예금, 급여 채권, 차량,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는 합의서, 불이행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채권 발생 경위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도 가능하며, 이후 손해배상 청구로 본안 소송을 병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합의 단계에서 분할 지급, 지연 시 조치, 강제집행 동의 문구를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합의라고 하여 민사적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으나, 문구가 불명확하면 다툼의 소지가 커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근거해서 가압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 증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집행 권원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권리를 근거로 하여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