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작성하고 상대가 그 보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폭행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보상을 상대가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의 재산이나 수입에
가압류를 걸 수 있는 것인가요?
합의서 불이행 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금액(현금 또는 보증보험)을 담보로 제공해야 가압류가 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바로 받을 수 없으며,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강제집행(경매, 압류추심)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폭행 사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가해자가 합의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그 합의서를 채권의 근거로 삼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즉시 가압류가 가능한 경우와,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로 나뉩니다.법리 검토
합의서는 민사상 채무를 인정한 계약으로 평가됩니다. 합의서에 금전 지급 의무와 지급기한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가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존재한다면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공증이 된 합의서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력한 집행 근거가 됩니다.가압류 가능 범위와 절차
합의 불이행이 발생하면 가해자 명의의 예금, 급여 채권, 차량,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는 합의서, 불이행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채권 발생 경위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도 가능하며, 이후 손해배상 청구로 본안 소송을 병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실무상 유의사항
합의 단계에서 분할 지급, 지연 시 조치, 강제집행 동의 문구를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합의라고 하여 민사적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으나, 문구가 불명확하면 다툼의 소지가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근거해서 가압류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정 증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별도로 소송을 통해서 집행 권원을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합의서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권리를 근거로 하여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