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사소소메서 이겨서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계속 안 갚으면 그 다음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집해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변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에 따르므로 사안마다 다를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 판결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가지는 재산이 예금 채권인지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서 강제 집행 방식 역시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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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및경매 신청 등을 토대로 합니다. 통상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파악부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