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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9억원 미만 1주택자 시골에 집한채살경우 보유세 산정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재산세는 각 물건별로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부분을 합하여 국세로 납부합니다.기준금액은 시가가 아니고 주택공시가액으로 합니다.또,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하면, 2주택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공제합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2023. 4. 18.>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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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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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양도소득세신고시 마이너스일때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합니다.25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거래자료는 해당증권사에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2.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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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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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매도 시 절세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다음 칸에 대입해 보세요그렇게 세금이 많지 않습니다.먼저 상속일 현재 가액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취득가액 입니다. 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율도 단계별로 계산합니다.5500만원 과세표준인 경우5,500만원 X 24% - 576만원 = 744만원다. 귀하와 여동생이 농사를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부동산으로 보아 10% 세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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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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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2억5천300에 매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취득세, 법무사 비용, 공인중개수수료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② 양도가액 253,000,000 ③ 취득가액 240,000,000 ④ 필요경비 필요경비확인 양도차익 ⑤ 전체양도차익 5,008,196 ② - ③ - ④ ⑥ 비과세 양도차익 0 ⑦ 과세대상 양도차익 5,008,196 ⑧ 장기보유특별공제 0 3년미만 ⑨ 양도소득금액 5,008,196 ⑦ - ⑧ ⑩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⑪ 과세표준 2,508,196 ⑨ - ⑩ ⑫ 세율 6% ⑬ 산출세액 150,492 ( ⑪ × ⑫ ) ⑭ 양도소득세 150,492 ⑭ 지방소득세 15,049 ⑭ 지방소득세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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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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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서 기본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4가지 자산별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호의 자산을 먼저 확인바랍니다. 법령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6. 3.,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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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선물하기를 통해 지인에게 얼마까지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은 증여재산공제제도가 있습니다.증여재산 공제는 다음 과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가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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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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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받을 시,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가. 부모로 부터 증여 받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 을 공제합니다.즉 1억 -5천 = 5000만원 X 10% = 500만원 500만원 - 15만원 (5천만원 X 3%) = 485만원증여받은 후 3개월이 되는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나. 소득수준에 따라 증여세가 다르지 않습니다.증여하는 가액에 따라 세금이 다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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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각 한채 보유중인데 아파트 이사 시 취득세 양도세에 대해 어떤 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는 양도소득과 보유중에 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1.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양도당시 2주택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장기임대주택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등 적용규정이 다릅니다.- 장기임대주택이란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경우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통상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구입한 것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며, 주택의 경우 12억원까지 비과세 규정이 있으므로 확인바랍니다. 2. 임대소득 2주택자가 임대하는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연간 수입금액 2,0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면상 상담의 한계가 있는 만큼 가까운 세무사와 상의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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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에대해 궁금한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에서 지출액을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발생합니다.일단 일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영수증을 챙기지 못하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를 지출시 꼭 받아야 하고 이 자료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경비영수증을 받지 않은 만큼 세금을 더내는 구조이므로 꼼꼼히 챙길 수 밖에 없습니다.사업자 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기장하는 세무사와 상의하셔야 합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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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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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고 5년이내(2023.1.1.이후 증여시는 10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방법중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② 수증자의 증여세 + 수증자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각각의 항목을 대입해야 하고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다음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가. 비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고,나. 양도당시 주택수가 몇개인지다. 얼마나 오래 보유하였는지등을 참고하여 계산됩니다.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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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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