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에서 지출액을 공제하면 소득금액이 발생합니다.
일단 일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합니다.
영수증을 챙기지 못하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를 지출시 꼭 받아야 하고
이 자료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 경비영수증을 받지 않은 만큼 세금을 더내는 구조이므로 꼼꼼히 챙길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자 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기장하는 세무사와 상의하셔야 합나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