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대비 매출증가 세금처리 부가세와 종소세 금액
저는 간이과세자이며 작년 11월에 가게를 오픈해 작년기준 300만 원 정도까지 나오고, 올해부턴 배달도 같이 시작하여 달마다 편차가 있어서 대략 700~950만 원 사이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 대비 매출이 크게 늘어난 편인데, 이 경우 부가세가 많이 나올지 걱정됩니다.
또 종합소득세도 궁금합니다.
2024년에는 가게 준비 과정에서 공사비 등으로 약 3천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해 간편장부로 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나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적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올해까지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부가세는 매출의 1.5%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1년간 발생한 순이익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역 및 연령에 따라 50% 또는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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