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양도소득세신고시 마이너스일때도 신고해야하나요?
해오ㅣ주식으로 마이너스가나도 양도소득세 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익 250만원이상이되면 신고를해야하나요?
250만원이라는게 연수익인거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겨웅 다음해 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르 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 상장주식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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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연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신고안내문이 계속 발송되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통산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또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수익 250만원을 의미합니다.
해외주식 매매를 통해 손실을 보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문제는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해당내용 참고하시어 판단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
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합니다.
25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이 산출되지 않으므로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거래자료는 해당증권사에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2.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