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에 대한 이익금 즉양도세를낸다면 그것도기타소득포함인지요?
해외주식에서이익금이 250만원 이상 이엿다면 양도세를 내야허는데 내는만큼 그것도 기타소득에포함이되는지요? 아님 그건포함이안되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별도의 소득 구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에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외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