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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되기전 구입을 했는데 매매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다릅니다. - 2015년 11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9억원까지는 비과세됩니다.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갑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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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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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오히려 손해를 보고 매도했습니다. 양도세 신고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2020년도에 다른 재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차손을 차감해 줍니다환급이란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하므로 환급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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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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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간에 과거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9억원이 시가인 경우에는 1/2이 4.5억원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다만, 증여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9억원이 기준시가인 경우에는 주변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이 시가입니다.9억원 기준시가가 14억원이라면 1/2가 7억원이되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증여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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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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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장기보유할인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양도연도에 판단합니다.20년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1아파트를 3년이내 양도해야 합니다.- 2025년에 양도한다면 과세됩니다. 1세대 2주택으로 장기보유공제도 불가합니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3. 30., 2002. 12. 30., 2008. 2. 29., 2008. 11. 28., 2012. 6. 29., 2013. 2. 15., 2017. 2. 3., 2018. 10. 23., 2020. 2. 11.>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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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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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10억 이상을 보유한다고하면...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투자가 코스피,코스닥, 코넥스, 비상장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지분율 기준으로 판단- 2020.12.31.이전 양도시는 아래의 표 지분율이 초과되거나, 사업연도말에 지분미달 이었으나, 양도연도에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됩니다.3. 금액기준으로 판단.(사업연도가 12월, 3월, 6월, 9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기준은 사업연도말 현재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20%,25%)2021.4.1.이후 직전사업연도 현재 보유주식이 3억원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5. 사업연도말이 12월이라면 연말전까지 양도하면 직전연도 지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직전연도말 금액기준으로 10억원 이하기 때문에 소득세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⑥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개정 2018. 2. 13.>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신설 2018. 2. 13.>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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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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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수하고 1년이내 다시 매도를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내 양도인 경우 50% 세금을 납부합니다. 2021.6.1.이후는 1년이내 70%, 1-2년이내 60%로 개정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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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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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해 질문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없는 경우 5억원, 아버지가 계시는 경우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10억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어머니 자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상속가액 - 상속공제(일괄공제5억) = 상속세 과세표준그러나, 공시가 3억원에 대하여 사망전에 증여받는 경우증여강개 3억 - 증여공제 5천 = 2.5억(과세표준) x 20%-1천만원 = 4천만원증여세 4천만원을 내게 됩니다.어머니의 재산 :상속가액 : 부동산 + 예금 +기타 재산적가치가 있는 금액상속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참고로 상속세 부동산 평가는 시가에 의합니다.아파트의 경우 주변 실제거래가액이 시가입니다.단독주택의 경우는 위치,용도,면적이 동일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가 고시한 개별주택가격입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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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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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의 세금을 피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율은 비례세율(취득세)와 누진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 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6400만원이면 : 1200만원은 6%, 1200초과 4600만원이하인 3400만원은 15%, 4600만원 초과 6400만원은 24%로 구간별세액을 계산합니다. 1014만원소득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귀하의 질의내용을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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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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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의 서울 집이 있는데 본인명의의 부산 집이 있는 여친과 결혼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법은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혜택을 받습니다. 2주택이상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불리하게 적용됩니다.(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2. 혼인으로 합가인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서 2주 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 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년 이상 보유한주택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 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 1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 및 보유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3. 부모로부터 10년이내에 5천만원이상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가액1억 - 증여공제 5천만원 = 증여세 과세표준 5천 x 10% = 500만원 증여받는 경우 3개월되는 말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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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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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 주택을 취득한후 b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b 주택 취득당시 2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 중과문제 발생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 비과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년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조정지역의 경우는 새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고 취득주택에 주소 이전해야 합니다.---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감사합니다.“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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