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오히려 손해를 보고 매도했습니다. 양도세 신고 해야하는지.
보통 집을 매도하면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금액보다 3천만원넘게 손해를 보고 집을 팔았습니다.
제가 따로 내야되는 세금이나 뭐 그런것들이 있나요?
환급같은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지만 신고는 하셔야 되고 내용 그대로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진 않을것이며
다만 이경우에도 양도차손으로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여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소득을 합산하므로 다른양도가 있을경우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양도일이 속한달의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동산의 양도가 없을 시 내년 5월에 확정신고는 안하셔도됩니다.
2. 환급은 불가합니다.
3. 별도로 양도인이 부담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매매한 경우에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높은 경우로 보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무실적 또는 손실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해당 과세연도(1.1~12.31)의 부동산 양도손익을 모두 통산하여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시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신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따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개인의 양도에 따른 손해를 메꿔주는 등의 환급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2020년도에 다른 재산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양도차손을 차감해 줍니다
환급이란 납부한 세액이 있어야 하므로 환급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가에서 취득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마이너스일 경우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납부한 세금이 환급은 없습니다.
양도세 납부금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