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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바다꿩108
점잖은바다꿩10820.10.28
주택매도 양도세 내야하나요~?

올 8월중순에 아파트매도했는데 구입할때보다 조금 손해보구 팔았거든요 부동산에서는 양도세 신고안해두 된다구했는데 지금보니 신고 해야한다고하는분도계셔서 문의드려요 300만원정도 손해봤구요 주택구입은 안하고 빌라월세로 이사 올해 따로 더 처분한재산은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 해야하나요~? 보유기간 2년11개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만 거기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구입가보다 손해를 보고팔았다면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신고를 안해도 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중에 다른양도가 있을경우 양도차손을 통산할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세법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그럼에도 신고는 하느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라는 세목 자체가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이 있어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올 해 다른 양도할 부동산이 있으신 경우 아파트의 300만원에 대한 손해가 공제가능하므로 신고하는 것이 좋으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어서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닐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