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처분시 양도세 문의합니다
2017년 2월 구입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구입시 자가 빌라에 거주중이었고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빌라는 처분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실거주 2년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상 1년 반 정도 거주 기록 이후 자녀 학교 문제로 거주지 이동)
이 때 처분하려면 양도세가 과세 될까요?
2017년 구입한 아파트는 실거주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한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