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시 다주택 중과여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해 2023.11월 신축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전세를 주고있는 상태(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서 2024년 12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일반 아파트를 새로 취득하였습니다.

이제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을 매도하려는데 거주는 안했으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은 못받더라도 신규 구입주택의 취득일(2024.12월)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으로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는 벗어날수 있을까요? 다주택 중과유예는 2026.5.9 종료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개념이기에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고, 양도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다주택자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