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자의 매도시 다주택 중과여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해 2023.11월 신축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전세를 주고있는 상태(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서 2024년 12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일반 아파트를 새로 취득하였습니다.
이제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을 매도하려는데 거주는 안했으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은 못받더라도 신규 구입주택의 취득일(2024.12월)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으로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는 벗어날수 있을까요? 다주택 중과유예는 2026.5.9 종료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