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002년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 분양 입주해 23년 간 실거주,
2023년 3월에 서울 영등포구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입주 못하고(기존 아파트 매매가 안됨) 전세 임대 중.
기존 아파트 매매 안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아파트를 2025년 3월 이전까지 매도 가능하면 상관없으나 안 팔려서
1) 2023년 3월 취득한 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 후 2년 내 매매 경우의 양도소득세?
2) 기존 아파트를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경과 시점에서 매매 경우 양도소득세?
3) 기존 아파트 매매 안되고,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경과 시점에 신규 주택 매매 경우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