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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그럭저럭훌륭한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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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인데 처음 1가구는 15년12월부터 지금까지 재 명의 인데 아직 팔리지 않앗습니다.

2번째 (23년8월)주택 구입시 매도 공동명의입니다 1번째 집을 매도하고 싶엇지만 현재도 매도가 안되어 불안합니다 첫번째 집 매도 하면 1억 5천정도 차익이 생길것같은데 현재 투기과열지역인 안양 동안구 평촌동 입니다.

현재 3년동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맞는지3년내에 팔면 양도세는 어느정도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뀐 규제로 내년5월전에 팔아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 시기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이 기준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주택이 위치한 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