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 지출(자본적지출)과 집을 사고 팔 때 들어가는 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자본적지출에는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홈오토 설치비, 난방시설 교체비,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이 있고,
취득세 납부액,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법무사비용, 세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 등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확실한 것은 구체적인 건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및 비과세 등 절세를 위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