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도하려하는데 이럴경우 어떤 세금을 내게되나요?
아파트 두채 다 지방광역시입니다.
저희가 10년째 거주중인 a아파트(저렴한 구축)
7년전 조합원입주권으로 시작한
b아파트를 총 두채를 소유중입니다.
(b아파트는 준공난지 8개월 경과)
b아파트에 납부한 총 금액이 3.5억이지만
외곽지역이라 손해보고 3.2억에 매도하려합니다.
b아파트를 2년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데..
저희처럼 저희가 계약,납부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양도할시에도 세금이 붙나요?
저희같은 상황에선
꼭 2년을 보유해야하는지,
보유하지 않고 매도할경우 매도,매수자는 어떤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