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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아파트 매도와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2채를 보유중이며 올해 아파트를 매도할생각인데..

세금이 너무 복잡합니다..

현재는 조정지역이 아닌 지방에 9천만원짜리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매도할 아파트는 4억정도에 구매했고 전세를 놓은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은 6억정도인데.. 투기과열지구에 있습니다.

매도를 하게되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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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일단은 지방소재 아파트라면 중과세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즉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매도할시, 양도소득세는 4~5천만원정도 될거라 예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2주택이시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기준 +10%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시점과 보유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도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법률도 달라지게 되므로 이 또한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중과대상 주택수는 1주택입니다. 지방에 있는 9천만원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진 않습니다.

    양도차익이 2억, 보유기간이 2년이라고 가정하면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약 6,1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