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기지역 장기보유할인 관련 문의합니다.

14년 1 아파트를 매수 및 실제로 거주하였습니다.

20년 2 아파트를 매수 및 보유하고 있구요.

25년 1 아파트를 (20억?) 매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 매도시 2주택인데 장기보유특별할인..같은게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조정지역 2주택이시라면 중과세대상인지라 장특공제는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되는것이며

      조정대상 지역 중과세대상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히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양도차익)에서 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ex 양도차익이 10억이고 11년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2.2억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법 상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세율도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5년의 경우 세법이 개정될 확률이 크므로 장담할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양도연도에 판단합니다.

      20년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1아파트를 3년이내 양도해야 합니다.

      - 2025년에 양도한다면 과세됩니다. 1세대 2주택으로 장기보유공제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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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3. 30., 2002. 12. 30., 2008. 2. 29., 2008. 11. 28., 2012. 6. 29., 2013. 2. 15., 2017. 2. 3., 2018. 10. 23., 2020. 2. 11.>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의 조정대상지역여부, 기준시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율이 중과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해당 정보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