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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주식 10억 이상을 보유한다고하면...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올해 5억정도를 투자했는데 현재 11억정도 된다면..

연말전까지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0억부터 내는건지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는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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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특정 상자주식 종목을 1% 넘게 보유시 시가총액 기준 10억원 이상 한 종목을 보유할경우 '대주주'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는데요, 내년 4월부터는 특정 종목 3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분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게 지분율 요건도 있지만 10억 이상 양도시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10억 말씀을 들으신것 같습니다.

    예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과세를 기존 10억에서 3억으로 낮출예정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1.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이 비과세 됩니다.

    2. 그러나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대다수 투자자가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국한되어 있는데, 내년 4월부터 10억원을 3억원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투자가 코스피,코스닥, 코넥스, 비상장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지분율 기준으로 판단

    - 2020.12.31.이전 양도시는 아래의 표 지분율이 초과되거나, 사업연도말에 지분미달 이었으나, 양도연도에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3. 금액기준으로 판단.(사업연도가 12월, 3월, 6월, 9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금액기준은 사업연도말 현재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20%,25%)

    2021.4.1.이후 직전사업연도 현재 보유주식이 3억원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5. 사업연도말이 12월이라면 연말전까지 양도하면 직전연도 지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직전연도말 금액기준으로 10억원 이하기 때문에 소득세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제167조의8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또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제5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개정 2018. 2. 13.>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신설 2018. 2. 13.>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 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