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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인 휴게시간 명시 및 휴게시간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휴게하지 못하고 일을 했다면 회사를 노동청에 법위반으로 신고하고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휴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증명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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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근로계약 기간중 퇴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회사에 퇴사일을 알리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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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에 따른 의무근로기간 규정 적합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비용을 지출하여 직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직원이 교육 을 마친후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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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잔여 연차 사용 방법(수당으로 지급 or 퇴직일 미루기)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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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무단 결근시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토요일도 스케쥴에 따라 근로일이므로 결근했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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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계속 연수가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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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마지막 주차에 퇴사 통보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6일 퇴사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1.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2.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3. 월요일 ~ 그다음월요일까지근로관계유지(그다음화요일에퇴직) →주휴수당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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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한 월급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6시간*5일)+6시간(주휴)]*4.345주*10,000원 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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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2024년에 발생한 연차가 있을 것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해도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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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이 자꾸만 지각,조퇴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조퇴나 지각을 한 시간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태불량이 개선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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